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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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
- 점유 상실 후 10년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하는지 여부
-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 부분을 제3자에게 인도한 행위가 소멸시효 진행을 막는 적극적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이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 부분을 제3자에게 인도하여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소멸시효 진행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 점유 승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은 원심이 소멸시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뒤 부동산 점유를 잃으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시효로 소멸하나요?
대법원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10년 동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취득시효 완성 후 피고에게 점유 부분을 인도해 점유를 상실한 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취득시효 완성자가 토지를 매도하면서 점유를 넘긴 경우에도 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되나요?
원심은 망인이 피고에게 점유를 승계해 준 것을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3다240428 판결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망인이 2007년 11월경 피고에게 점유 부분을 인도해 점유를 상실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1999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나요?
대법원은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10년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망인이 1974년부터 점유한 인접 토지 부분을 2007년에 넘긴 사안에서 대법원 판단은 무엇이었나요?
원심은 망인이 1974년 10월 30일부터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다가 2007년 11월경 피고에게 매도하고 점유를 넘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처럼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상실했다면 그때부터 10년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경우, 그때부터 10년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34873 판결(공1996상, 1207)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씨△△공파소문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리 담당변호사 서지훈)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한국불교태고종□□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김진상)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3. 5. 12. 선고 2022나61174, 611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망 소외인이 1974. 10. 30. 자신이 매수한 토지와 인접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소유의 이 사건 제1 토지 중 일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다가 2007. 11.경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 소외인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토지 중 피고 점유 부분을 인도하여 점유를 상실한 2007. 11.경부터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망 소외인이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피고에게 점유를 승계하여 준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3487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등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망 소외인이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 부분을 피고에게 인도함으로써 점유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