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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임금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임금

대법원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 운행에 드는 유류비 등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한 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이 강행규정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유류비를 근로자들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고, 외형상 사업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되 실질적으로 사납금 인상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탈법적 합의도 무효라고 보았다. 원고는 피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로서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무효인 유류비 부담 약정에 따라 유류비를 부담하였고, 원심은 이를 피고가 그 상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강행규정, 임금채권 범위, 증명책임, 자백의 구속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2다307003 선고 2023.04.27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다307003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04.2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로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유류비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 외형상 사업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되 실질적으로 사납금 인상을 통해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합의의 효력
  • 무효인 유류비 부담 약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유류비 상당액이 미지급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자가 지급한 유류비가 택시 운행 업무에 사용되었는지에 관한 증명책임 문제
  • LPG충전소 환급금 공제 주장 및 자백의 구속력 문제

판례 포인트

  • 구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강행규정이다.
  •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노사 합의나 약정은 무효이다.
  • 강행규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해 사납금 인상 등으로 실질적으로 유류비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탈법적 합의도 무효이다.
  • 무효인 유류비 부담 약정에 따라 근로자가 유류비를 부담한 경우, 사업자가 그 상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택시운수종사자의 종속적 지위, 위반 시 행정제재와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강행규정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
  • 근로자가 지급한 유류비가 피고 소속 택시의 유류비로 사용된 이상 택시 운행 업무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대법원은 원심의 강행규정, 임금채권 범위, 증명책임, 자백의 구속력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기존 원심 결론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택시회사가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유효한가요?

A 대법원은 구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이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강행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택시회사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이 유류비를 운전근로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하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Q 택시회사가 유류비 부담을 피하려고 사납금을 올린 합의도 무효인가요?

A 대법원은 외형상 유류비를 택시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전근로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사납금을 인상하는 합의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인 구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의 적용을 피하려는 탈법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Q 구 택시발전법의 유류비 전가 금지 규정은 왜 강행규정으로 판단되었나요?

A 대법원은 해당 규정의 목적, 도입 취지, 위반 시 행정제재와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또 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종속적 지위도 근거로 삼아,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을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택시기사가 무효인 유류비 약정에 따라 부담한 금액은 임금 미지급으로 볼 수 있나요?

A 원심은 택시운전근로자가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무효인 유류비 약정에 따라 유류비를 부담했다면, 회사가 그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임금채권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택시기사가 지급한 유류비가 실제 택시 운행 업무에 사용되었는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원심은 원고가 지급한 유류비가 피고 소속 택시의 유류비로 사용된 이상, 그 유류비는 택시 운행 업무에 사용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택시회사의 상고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대법원은 2023년 4월 27일 선고한 2022다307003 임금 사건에서 피고 택시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임금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7003 판결]

【판시사항】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무효) 및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외형상 유류비를 택시운송사업자가 부담하기로 정하되, 실질적으로는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가 납부할 사납금을 인상하는 합의를 하는 것과 같이 강행규정인 위 규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적인 행위 역시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유류비(제2호) 등을 들고 있다. 유류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일정기간 사업의 정지,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고(제18조 제1항 제1호),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23조 제1항). 구 택시발전법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규정의 취지는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근로 여건에서 초래되는 과속운행,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승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에 있다.
위와 같은 택시발전법의 제정 목적과 이 사건 규정의 도입 취지 및 내용,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각종 행정제재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점, 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과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택시운수종사자(택시운전근로자)의 종속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이 사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로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이다. 나아가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외형상 유류비를 택시운송사업자가 부담하기로 정하되, 실질적으로는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가 납부할 사납금을 인상하는 합의를 하는 것과 같이 강행규정인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적인 행위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마115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61, 116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탁선호 외 7인)

【피고, 상고인】

경산교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아영)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2. 11. 9. 선고 2021나268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강행규정 관련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유류비(제2호) 등을 들고 있다. 유류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일정기간 사업의 정지,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고(제18조 제1항 제1호),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23조 제1항). 구 택시발전법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규정의 취지는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근로 여건에서 초래되는 과속운행,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승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에 있다(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마115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와 같은 택시발전법의 제정 목적과 이 사건 규정의 도입 취지 및 내용,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각종 행정제재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점, 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과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택시운수종사자(택시운전근로자)의 종속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이 사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로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이다. 나아가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외형상 유류비를 택시운송사업자가 부담하기로 정하되, 실질적으로는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가 납부할 사납금을 인상하는 합의를 하는 것과 같이 강행규정인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적인 행위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원고를 포함한 피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초과운송수입금에서 유류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이 사건 유류비 부담 약정은 이 사건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강행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원고가 구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시행 이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에게 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을 보유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고,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무효인 이 사건 유류비 약정에 따라 유류비를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그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금채권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원심은, 원고가 지급한 유류비가 피고 소속 택시의 유류비로 사용된 이상 그 유류비는 택시 운행 업무에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유류비와 관련하여 원고가 LPG충전소로부터 받은 환급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백의 구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관련 법령

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마1153 전원재판부 결정 대구고법 2022. 11. 9. 선고 2021나268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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