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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배당이의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배당이의

대법원은 채무자 겸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소송목적물은 피고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범위·순위에 한정되고,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의 배당받을 권리, 즉 잉여금을 수령할 권리를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승계참가를 신청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소송목적인 권리의 승계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배당이의의 소에서 잉여금 채권 양도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2다285288 선고 2023.02.2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다285288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02.2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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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소송목적물이 무엇인지
  • 피고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범위·순위가 심리대상에 한정되는지
  •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의 배당받을 권리 또는 잉여금 수령권이 배당이의 소송의 소송목적물에 포함되는지
  • 제3자가 채무자나 소유자로부터 배당받을 권리를 양수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81조의 승계참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례 포인트

  •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채무자 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인정된다.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배당이의의 소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채무자에 포함된다.
  • 채권자는 자기 이해관계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의 채권 존부·범위·순위에 이의할 수 있으나, 채무자나 소유자에게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피고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증명하면 충분하고, 자신에게 피고 배당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 채무자나 소유자의 배당받을 권리 또는 잉여금 수령권을 양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속 중인 배당이의 소송의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잉여금 채권 양수인은 그 사정만으로 민사소송법 제81조의 승계참가를 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채무자나 경매목적물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심리대상은 피고 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 자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증명하면 되고, 자신이 그 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의 소송목적물은 어디까지인가요?

A 대법원은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소송목적물은 피고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범위·순위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는 그 소송목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배당받을 권리를 양수한 제3자는 진행 중인 배당이의 소송에 승계참가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제3자가 채무자나 소유자로부터 배당받을 권리를 양수했더라도, 진행 중인 배당이의 소송의 소송목적인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의 소송목적물은 피고 채권자의 배당받을 권리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경매목적물 소유자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채무자 또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배당표에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는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가 위 채무자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Q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하면 배당표는 어떻게 바뀌나요?

A 대법원은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집행법원이 그 부분에 대해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한 판단입니다.

Q 2022다285288 배당이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 승계참가인의 상고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대법원은 2023년 2월 23일 선고한 2022다285288 판결에서 원고 승계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 즉 잉여금을 수령할 권리는 이 배당이의 소송의 소송목적물이 아니므로, 그 권리를 양수한 참가인이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배당이의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5288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소송목적물은 피고인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범위·순위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가 채무자나 소유자로부터 배당받을 권리를 양수한 경우, 배당이의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채무자 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 한하여 인정되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위 채무자에 포함된다. 이때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범위·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채무자나 소유자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며(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만이 심리대상이어서,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소송목적물은 피고로 된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범위·순위에 한정되는 것이지,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가 채무자나 소유자로부터 위와 같이 배당받을 권리를 양수하였더라도 배당이의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81조,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제3항, 제154조 제1항, 제161조 제2항 제2호, 제26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공2015상, 736)


【전문】

【원고 승계참가인, 상고인】

원고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베이시스 담당변호사 최영원)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정호정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2. 9. 20. 선고 2022나2002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르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채무자 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 한하여 인정되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위 채무자에 포함된다. 이때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범위·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채무자나 소유자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며(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만이 심리대상이어서,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소송목적물은 피고로 된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범위·순위에 한정되는 것이지,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가 채무자나 소유자로부터 위와 같이 배당받을 권리를 양수하였더라도 그 배당이의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가 배당이의를 한 경우의 소송목적물은 채권자인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이지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잉여금을 수령할 권리)가 아니어서,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의 배당받을 권리를 양수하였더라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의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배당이의의 소에서 잉여금 채권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81조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민사집행법 제268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의정부지법 2022. 9. 20. 선고 2022나2002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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