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여부
- 원고의 가액배상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고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면 가액배상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기각에 따라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한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국가의 가액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대법원 2023다272876 사건에서는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아, 원고인 대한민국의 가액배상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이 판례의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3다272876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11월 9일 선고한 2023다272876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으며, 원고 대한민국의 가액배상청구를 정당하다고 본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3-다-272876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1.04.
- 생산일자 : 2023.11.0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
대법원-2023-다-272876 |
|||||||||||
|
결정유형 |
국승 |
세목 |
국징 |
|||||||||
|
생산일자 |
2023.11.9 |
귀속연도 |
2017 |
|||||||||
|
제목 |
사해행위취소 |
|||||||||||
|
요지 |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
|||||||||||
|
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취소】 |
|||||||||||
|
상세내용 |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