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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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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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심에서 청구가 모두 배척된 피고 E에게 상고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 D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른 피압류채권 지급의무 인정 여부
판례 포인트
- 원심에서 상대방의 청구가 모두 배척된 당사자의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할 수 있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본문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압류 경위는 상세히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무상 원문 또는 첨부 판결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피압류채권을 국세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본 사건인가요?
이 사건에서 요지는 피고들이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국세채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압류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고 D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E의 상고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대법원 2024다279072 사건에서 피고 E의 상고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가 원심에서 모두 배척되었으므로, 피고 E가 원고에 대해 상고할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 E의 상고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D의 상고이유를 왜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피고 D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피고 D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다279072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11월 14일 선고에서 피고 E의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 D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4-다-279072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1.18.
- 생산일자 : 2024.11.1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들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국세채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압류채권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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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다279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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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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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승계참가인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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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보조참가인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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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1. D 2.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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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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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14 |
주 문
피고 E의 상고를 각하한다.
피고 D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 E의 상고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원심에서 모두 배척되었으므로, 같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D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피고 D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3. 결론
피고 E의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 D의 상고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