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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대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체납자 이OO은 증여계약 체결 당시 가공매입계산서로 인해 추후 소득세가 부과될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증여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이 피고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다-294142 2024.01.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다-294142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01.2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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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부동산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체납자가 증여계약 체결 당시 추후 소득세 부과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 증여로 인해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이 발생함을 체납자가 인식하고 있었는지
  • 이 사건 아파트 1/2 지분이 피고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가공매입계산서로 인한 추후 소득세 부과 가능성을 체납자가 인식한 사정은 사해행위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 증여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한 경우 사해행위 성립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부동산 지분이 수익자 소유라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으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소득세 부과 가능성을 알고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체납자 이OO이 증여계약 당시 가공매입계산서로 인해 추후 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증여로 인해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지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증여한 아파트 지분이 피고 소유라는 증거가 없으면 사해행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본문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이 피고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증여로 공동담보가 부족해졌다는 판단이 유지되었고,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3다294142 사건에서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4년 1월 25일 선고한 2023다294142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체납자가 소득세 부과 가능성과 공동담보 부족을 인식하고 증여했다고 보아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없거나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사유가 아니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서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국승
  • 대법원-2023-다-294142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15.
  • 생산일자 : 2024.01.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 이OO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가공매입계산서로 인해 추후 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이 피고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것임

판결내용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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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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