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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정관, 주주총회결의로 주주에게 배당금지급을 유보하기로 하는 것은 유효함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정관, 주주총회결의로 주주에게 배당금지급을 유보하기로 하는 것은 유효함

대법원은 2024다242124 추심금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부산고등법원 2024. 4. 17. 선고 2023나55064 판결이고,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단하였다. 본문 요지에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정관 및 주주총회결의로 주주에게 배당금 지급을 유보하기로 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2024-다-242124 2024.07.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다-242124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07.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정관 및 주주총회결의로 주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본문 요지는 PFV의 정관과 주주총회결의에 따른 배당금 지급 유보가 유효하다고 정리하고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제공된 본문에는 PFV의 구체적 정관 내용, 주주총회결의 내용, 압류 또는 추심금 청구의 상세 경위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PFV가 정관과 주주총회결의로 주주 배당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4다242124 사건의 요지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정관과 주주총회결의로 주주에게 배당금 지급을 유보하기로 하는 것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추심금 청구 사건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다242124 추심금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PFV 배당금 지급 유보 사건의 원심판결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 2024다242124 사건의 원심은 부산고등법원 2024년 4월 17일 선고 2023나55064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7월 25일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검토한 뒤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정관, 주주총회결의로 주주에게 배당금지급을 유보하기로 하는 것은 유효함 국패
  • 대법원-2024-다-242124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1.17.
  • 생산일자 : 2024.07.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압류금지재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정관, 주주총회결의로 주주에게 배당금지급을 유보하기로 하는 것은 유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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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다242124 추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 소 인)

Z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4. 4. 17. 선고 2023나55064 판결

판 결 선 고

2024. 7. 2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부산고등법원 2024. 4. 17. 선고 2023나550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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