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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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선행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기판력이 후행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목적물 과실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동일한 소송물인지 여부
-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인 건물과 그 건물의 사용이익을 법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의 건물 사용이익 상당 부당이득 산정에 심리미진 또는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구체적 청구권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 다른 권리로 보았다.
- 유증 목적물인 건물과 그 건물의 사용이익은 구별되며, 사용이익은 건물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선행소송이 유증 목적물의 원물반환을 구한 경우라도,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이후 과실 귀속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 될 수 있다.
- 선행소송에서 사용이익에 관한 청구를 명시적으로 유보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후행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 대법원은 기판력 판단 부분은 파기·환송하였으나, 원심의 부당이득 산정 판단 자체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반환청구 선행소송의 기판력이 건물 사용이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도 미치나요?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선행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기판력이 후행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행소송의 소송물은 유증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후행소송의 소송물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이후 건물의 과실에 해당하는 사용이익 중 원고들에게 귀속될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어서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보았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생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같은 권리인가요?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구체적 청구권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 다른 권리라고 보았습니다. 이 구별을 전제로, 유증 목적물 자체의 반환을 구한 선행소송과 사용이익 반환을 구한 후행소송의 소송물을 달리 판단했습니다.
유류분 대상 건물의 사용이익은 유증 목적물 자체로 보나요, 과실로 보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건물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유증의 목적물이지만, 건물에 관한 사용이익은 그 건물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건물 자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건물 사용이익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같은 청구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2다305540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원심의 소 각하 판단은 왜 파기됐나요?
원심은 선행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기판력이 후행 건물 사용이익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미친다고 보아 일부 소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 소송의 소송물이 다르므로 기판력이 미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이후 건물 사용이익에 대한 부당이득은 지분비율에 따라 산정될 수 있나요?
원심은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관련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甲 등이 乙을 상대로 부동산에 관하여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선행소송)의 기판력이 甲 등이 재차 乙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를 이유로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한 사용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후행소송)에 미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등의 乙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구체적 청구권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 다른 권리이고, 건물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유증의 목적물인 반면 건물에 관한 사용이익은 건물의 과실에 해당하는바, 선행소송의 소송물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유증의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후행소송의 소송물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이후 목적물의 과실 중 유류분권리자인 甲 등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양자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선행소송의 기판력이 후행소송에 미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원 담당변호사 곽내원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경 담당변호사 김태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2. 11. 24. 선고 2021나730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이 수유자인 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선행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의 기판력이 원고들이 재차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사용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송에 미친다고 보고, 원고들이 선행소송에서 사용이익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는 한, 이 사건 소 중 선행소송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선행소송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날까지 부분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구체적 청구권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 다른 권리이고(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 55108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유증의 목적물인 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이익은 이 사건 건물의 과실에 해당한다. 결국 선행소송의 소송물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유증의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이 사건 소송물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이후 목적물의 과실 중 유류분권리자인 원고들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양자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다. 따라서 선행소송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 미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제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산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 각하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