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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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고가 허용되는지 여부
- 피고들이 원심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한 승소 부분에 관하여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
-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채권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인무효인 대지권 등기에 기초한 이해관계인들에게 말소등기 승낙 의사표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한 취소·변경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전부 승소한 부분에 대한 상고는 상고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승소 부분은 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가 회복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면 그에 기초한 등기는 원인무효가 된다.
-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는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인무효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원인무효인 대지권 등기에 기초하여 근저당권 설정이나 가등기를 마친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도 대지권 등기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상고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상소가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유리하게 취소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한 승소 부분까지 상고한 것은 왜 부적법하다고 보았나요?
이 사건에서 제1심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피고들만 항소했습니다. 원심은 피고들의 원고들 청구 부분에는 항소이익이 없다고 보아 심판범위에서 제외했으므로, 대법원은 그 부분에 대한 상고가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적법한 상고라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면 효력이 있나요?
원심은 채무자인 리조트 회사가 사해행위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해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채권자취소권의 효과나 원상회복 후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는 원인무효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원고들 승계참가인이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원인무효 등기 명의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인무효인 대지권 등기에 근저당권이나 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승낙 의사표시를 청구할 수 있나요?
원심은 원인무효인 대지권 등기에 기초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가등기를 마친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도 대지권 등기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사해행위취소·사해행위취소
【판시사항】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고의 허용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공2002하, 162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0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우파이낸스대부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성)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성 외 191인 (별지 2 피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1. 21. 선고 2019나2002245, 2002252(승계참가), 2002269(공동소송참가) 판결
【주 문】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들 승계참가인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서 자기가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제1심에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원고들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일부 인용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하였고 원심은 피고들의 항소 중 원고들 청구 부분은 그 항소이익이 없어 항소되지 않은 것으로 선해하여 이를 심판범위에서 제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심판범위는 피고들의 원고들 승계참가인에 대한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은 원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원고들에 대한 승소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제성,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기업, 피고 130, 주식회사 상신, 한국산업은행이 원고들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상고로서 부적법하다.
2. 원고들 승계참가인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채무자인 주식회사 ○○○리조트(이하 ‘○○○리조트’라 한다)가 사해행위 취소로 그 등기명의를 회복한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인 소외인에게 처분하였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리조트로부터 소외인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이 사건 각 이전등기 및 대지권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인 원고들 승계참가인은 ○○○리조트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직접 위와 같은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인 해당 피고들을 상대로 각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원인무효인 대지권 등기에 기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가등기를 마친 이해관계에 있는 해당 피고들을 상대로 대지권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나 원상회복 후의 법률관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원고들 승계참가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원고 명단: 생략
[별 지 2]피고 명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