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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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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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증여계약이 망인의 수분양권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인지 여부
- 피고가 사해행위취소에서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수익자의 선의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원심의 구체적 사실인정과 판단 내용은 본문상 요지로만 제시되어 있어, 대법원 판결 이유는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한정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수분양권을 피고에게 넘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재산인 수분양권을 피고에게 증여한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사해행위취소 판단이 이루어졌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선의는 어떤 증거로 인정되나요?
원심은 피고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달리 선의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은 이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2다292040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2월 2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는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2-다-292040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10.13.
- 생산일자 : 2023.02.0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심 요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계약은 망인의 재산인 이 사건 수분양권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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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22다20731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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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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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김〇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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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22. 10.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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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2. 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