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심리불속행)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심리불속행) 사해행위취소

대법원은 대한민국이 김〇〇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계약이 망인의 재산인 수분양권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2-다-292040 2023.02.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2-다-292040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02.0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증여계약이 망인의 수분양권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인지 여부
  • 피고가 사해행위취소에서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수익자의 선의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원심의 구체적 사실인정과 판단 내용은 본문상 요지로만 제시되어 있어, 대법원 판결 이유는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한정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분양권을 피고에게 넘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재산인 수분양권을 피고에게 증여한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사해행위취소 판단이 이루어졌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선의는 어떤 증거로 인정되나요?

A 원심은 피고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달리 선의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은 이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다292040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3년 2월 2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는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심리불속행) 사해행위취소 국승
  • 대법원-2022-다-292040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10.13.
  • 생산일자 : 2023.02.0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계약은 망인의 재산인 이 사건 수분양권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대법원 2022다20731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김〇〇 

원 심 판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대법원 2022다207311 사해행위취소 원심판결 2022. 10. 13.

관련 판례

청구이의·부당이득금[택시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탈퇴 시 반환받을 수 있는 출자금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 민사 | 2025다209673 민사 · 2025다209673 손해배상(기)[정치인의 명예훼손 발언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민사 | 2022다242649 민사 · 2022다242649 회사에관한소송[의결권구속약정을 위반한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자 약정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의결권구속약정에서 정한 상태로 되돌리는 내용의 주주총회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를 청구한 사건] | 민사 | 2020다219577 민사 · 2020다219577 구상금 | 민사 | 2021다309576 민사 · 2021다309576 유체동산인도 | 민사 | 2023다215590 민사 · 2023다215590 건물인도[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는데 건물의 인도를 명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 민사 | 2024다213157 민사 · 2024다213157 소유권이전등기 | 민사 | 2024다281266 민사 · 2024다281266 손해배상(기) | 민사 | 2018다259275 민사 · 2018다259275 구상금 | 민사 | 2025다213347 민사 · 2025다213347 공유물분할 | 민사 | 2024다277854 민사 · 2024다277854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