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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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협동조합 탈퇴 조합원이 납입 출자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탈퇴 조합원의 지분 환급액을 탈퇴 회계연도 말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반영한 순자산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 정관상 ‘탈퇴조합원의 지분’이 단순히 납입 출자금을 의미하는지 여부
- 피고가 지급한 돈이 출자금인지 영업용 택시 사용·반환에 관한 보증금인지 여부
- 출자금 전액 반환 거부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협동조합 기본법상 탈퇴 조합원의 지분 환급은 원칙적으로 납입 출자금 전액 반환이 아니라 탈퇴 회계연도 말 조합의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 탈퇴 조합원은 순자산에서 자신의 납입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지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정관에서 출자 1좌의 금액을 정하고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탈퇴 시 1좌당 같은 금액의 환급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지분환급금채권을 주장하는 조합원은 탈퇴 회계연도 말 순자산가치와 그에 따른 지분 가액을 증명해야 한다.
- 협동조합 정관의 지분 범위에 결손금이 포함되는 경우, 결손 상태는 탈퇴 조합원의 환급 가능 금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
- 출자금 전액 반환 약정, 보증금 성격, 신의칙·권리남용, 기망·착오 주장은 모두 본문상 원심에서 배척되었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택시협동조합 조합원이 탈퇴하면 납입한 출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협동조합 탈퇴 조합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입 출자금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 자산과 부채를 반영해 계산한 순자산에서 해당 조합원의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지분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협동조합 탈퇴 조합원의 지분환급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는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판결도 그 문언과 유한책임회사 관련 규정의 취지를 고려해,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지분환급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정관에 출자 1좌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탈퇴 때 1좌당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 정관에는 출자 1좌의 금액이 1,000,000원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대법원은 그것만으로 탈퇴 시 1좌당 1,000,000원을 환급받는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지분 1좌당 가액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택시협동조합 출자금이 영업용 택시 사용 보증금이라고 주장하면 반환받을 수 있나요?
피고는 출자금 명목으로 낸 돈이 실질적으로 영업용 택시의 사용과 반환에 대한 보증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이를 배척했고, 대법원도 기록과 법리에 비추어 그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협동조합이 정관을 근거로 출자금 전액 반환을 거부하면 신의칙 위반인가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협동조합이 정관 제16조를 근거로 출자금 전액 반환을 거부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그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협동조합 가입계약을 기망이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인정됐나요?
피고는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이 주장을 배척했고, 대법원도 의사표시 착오와 기망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이 없다고 보아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5다209673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6월 26일 선고한 2025다209673, 209674 판결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탈퇴 조합원이 출자금 전액 반환이나 지분환급금 발생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청구이의·부당이득금[택시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탈퇴 시 반환받을 수 있는 출자금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탈퇴 조합원이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반영하여 계산한 순자산에서 해당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는, 제1항에서 탈퇴 조합원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4조는 협동조합에 관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상법 제287조의28 제2항은 유한책임회사의 퇴사 사원에 대한 환급금액은 퇴사 시의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구성원들이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탈퇴 조합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반영하여 계산한 순자산에서 해당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협동조합 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항, 상법 제287조의28 제2항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 협동조합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화진)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5. 1. 15. 선고 2024나306736, 3245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 청구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조합원 탈퇴 시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출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실질적으로는 영업용 택시의 사용과 반환에 대한 보증금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출자금 반환약정 존부, 출자금 의미 해석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1)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는, 제1항에서 탈퇴 조합원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4조는 협동조합에 관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상법 제287조의28 제2항은 유한책임회사의 퇴사 사원에 대한 환급금액은 퇴사 시의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구성원들이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탈퇴 조합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반영하여 계산한 순자산에서 해당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를 탈퇴한 조합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정관(원심이 사용한 약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원고의 재산과 부채에 따라 제20조에 의하여 정해진 자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탈퇴한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피고의 지분 1좌당 가액이 1,000,000원 또는 양수(陽數)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인 원고의 정관은 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제16조 제1항 제1호), 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하며(제16조 제2항),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고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00원으로 한다(제18조 제1항)고 규정하고, ‘지분의 범위’라는 제목 아래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과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결손금 포함)’(제20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협동조합 기본법이 협동조합에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한 취지, 위 정관 규정들의 문언 내용, 취지와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탈퇴한 조합원은 원고에게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원고의 순자산가치(자산총액 - 부채총액)에서 탈퇴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 조합재산 중 ‘출자금’과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결손금 포함)’에 한하여 조합원의 지분 범위에 포함되므로, 여기서 ‘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이 보유하는 ‘출자금’과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결손금 포함)’에서 해당 조합원의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할 것이다.
5)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정관 제16조 제1항 제1호의 ‘탈퇴조합원의 지분’이 ‘출자금’을 의미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피고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원고의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지분 1좌당 가액에 관한 피고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 사건 정관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지분환급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사건 정관 제16조의 효력과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원고의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한 지분 1좌당 가액에 관한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정관 제16조를 근거로 출자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반소 청구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의사표시 착오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