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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횡령금반환의소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횡령금반환의소

대법원은 원고 종중과 피고들 사이의 횡령금반환의소에서 원고의 상고와 별지 1, 2명단 기재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참가인 문중이 일부 토지를 원고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인정되어 그 토지의 보상금 또는 매매대금 반환의무는 부정되었다. 대법원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 부동산이 수용 또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고 명의수탁자가 보상금을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다만 다른 토지들에 관하여는 일부 피고들이 보상금 반환을 명확히 거부한 때부터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2023다280556 선고 2024.04.16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다280556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04.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
  • 무효인 명의신탁 부동산이 수용 또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보상금 처분 또는 반환거부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 참가인 문중이 원고로부터 해당 토지를 매수하였는지
  • 보상금 반환거부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일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
  •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소송수계인들의 책임 범위
  • 원고 종중의 2022. 10. 15.자 임시총회 소집통지와 소 취하 결의의 효력
  • 보상금 전달행위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효력이 있는지 및 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상계항변 허용 여부

판례 포인트

  •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명의신탁자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침해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 무효인 명의신탁 부동산이 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보상금 등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 문제는 별론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금 처분 또는 반환거부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보상금 수령 자체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지 않고, 반환을 명확히 거부한 시점을 불법행위 성립 및 지연손해금 기산점으로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채권에 대하여는 피고들의 상계항변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인용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 원심의 일부 이유 설시가 적절하지 않더라도 결론이 정당하면 상고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형사상 횡령죄가 아니어도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나요?

A 대법원은 양자간 또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이전등기를 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면,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는지와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명의신탁자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명의신탁 부동산이 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넘어가 보상금을 받은 경우, 반환거부가 불법행위인가요?

A 대법원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으로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의 보상금 처분이나 반환거부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상금 상당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Q 2023다280556 판결에서 경산시 토지 보상금 반환청구는 왜 일부 인정되지 않았나요?

A 원심은 참가인 문중이 2007년 8월 17일경 원고로부터 일부 경산시 토지를 매수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해당 토지에 관한 보상금이나 매매대금을 받은 일부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Q 명의신탁 토지 보상금 반환거부의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발생한다고 보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일부 피고들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 전에 반환을 요구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들이 2020년 10월 21일 답변서로 반환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고 보아 그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Q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정된 보상금 반환거부에 대해 상계항변이 허용되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이 일부 토지에 관한 피고들의 보상금 반환거부를 고의에 의한 위법한 불법행위로 본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고의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상계항변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Q 종중 임시총회에서 소 취하 결의를 했더라도 소송이 계속될 수 있나요?

A 원심은 원고 종중의 2022년 10월 15일 임시총회에 관한 소집통지가 적법하지 않아 ‘이 사건 소 등을 취하한다’는 결의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에 임시총회 소집통지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상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보상금 반환 관련 채무를 어디까지 부담하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이 일부 상속인들의 상속한정승인을 인정한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상속인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인용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보상금을 참가인 문중에게 전달한 것이 원고에 대한 변제로 인정되나요?

A 일부 피고들은 2017년 2월부터 4월 사이 보상금을 참가인 문중에게 전달했지만, 원심은 그 변제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부분의 원심 이유 설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서도, 변제 효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횡령금반환의소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다280556 판결]

【판시사항】

[1] 명의수탁자가 양자간 또는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자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는지와 관계없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의 목적물인 부동산이 수용이나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이에 따른 보상금 등을 수령한 명의수탁자가 그 보상금 등을 처분하거나 반환거부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형법 제355조 제1항
[2] 민법 제750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공2021하, 1238),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다208997 판결(공2022하, 1345)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씨△△공계□□공파 종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휘 담당변호사 김익현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외 19인 (법무법인 강한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7 (법무법인 강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22 외 7인 (법무법인 강한 외 1인)

【피고들보조참가인】

○○이씨◇◇문중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3. 8. 23. 선고 (울산)2022나10442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와 별지 1, 2명단 기재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별지 1, 2명단 기재 피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해당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매매 부존재 주장 부분
원심은, 피고들보조참가인 종중(이하 ‘참가인 문중’이라고 한다)이 2007. 8. 17.경 원고로부터 경산시 ☆☆읍▽▽리(지번 1 생략) 토지, 같은 읍 ◎◎리(지번 2 생략)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위 ▽▽리(지번 1 생략) 토지에 관하여 수용 또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인한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위 ◎◎리(지번 2 생략)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일부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보상금 또는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민사상 불법행위 주장 부분
1) 경산시 ☆☆읍▽▽리(지번 1 생략) 토지
원심은 경산시 ☆☆읍▽▽리(지번 1 생략)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참가인 문중이라고 보아, 위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해당 피고들이 위 토지를 임의로 매각한 것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됨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당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산시 ☆☆읍▽▽리(지번 1 생략) 토지는 참가인 문중이 원고로부터 매수하였으므로 해당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토지의 보상금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한 이상,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경산시 ☆☆읍▽▽리(지번 3 생략) 토지
부동산의 양자간 또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등을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그 결과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명의수탁자가 양자간 또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자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자의 소유권 또는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다208997 판결 참조). 다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의 목적물인 부동산이 수용이나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목적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 경우와 달리 사회통념상 사회질서나 경제질서를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보상금 등의 이익을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가 수용이나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을 처분하거나 반환거부하더라도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인용한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의 목적인 부동산이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되어 보상금의 처분 내지 반환거부가 문제된 이 부분 쟁점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토지의 보상금 관련 횡령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이유 설시는 적절하지 않으나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지연손해금에 관한 주장 부분
원심은, 원고가 일부 피고들 또는 그들의 선대에게 경산시 ☆☆읍▽▽리(지번 4 생략), 같은 리 (지번 5 생략) 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 위 피고들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위 각 토지에 관한 수용 또는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전에 위 피고들에게 위 보상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사실,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을 각 송달 받은 후인 2020. 10. 21. 위 보상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참가인 문중에 속한 종중원들 사이의 기존 법적 분쟁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들이 위 보상금을 수령한 것만으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위 답변서 제출을 통해 위 보상금의 반환을 명확하게 거부함으로써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위 답변서 제출일인 2020. 10. 21.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 성립일 내지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라.  상속한정승인에 관한 주장 부분
1) 망 소외 1 관련 소송수계인들
원심은, 소외 1이 2021. 6. 30.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배우자 소외 2, 자녀들 피고 10, 피고 11, 소외 3이 이 사건 소송을 각 수계한 사실, 소외 2가 2022. 3. 27.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자녀들 피고 10, 피고 11, 소외 3이 이 사건 소송을 각 수계한 사실, 소외 3이 2023. 2. 23.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배우자 피고 12, 자녀 피고 13이 이 사건 소송을 각 수계한 사실, 한편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들인 망 소외 2, 망 소외 3, 피고 10, 피고 11이 2021. 12. 6. 대구가정법원 2021느단1531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은 위와 같이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심의 별지2 청구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속한정승인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망 소외 4의 상속인
피고 9의 망 소외 4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의 위법 여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 9의 원고에 대한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 1명단 기재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종중의 2022. 10. 15. 자 임시총회에 관한 소집통지가 적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 등을 취하한다.’는 결의의 효력이 없고, 원고가 일부 피고들 또는 그들의 선대에게 원고 소유의 경산시 ☆☆읍▽▽리(지번 4 생략), (지번 5 생략) 토지를 명의신탁하였으며, ‘문추록’이 원고의 회의록이고, 위 각 토지에 관한 피고들의 보상금 반환 거부가 고의에 의한 위법한 불법행위이며, 이러한 고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피고들의 상계항변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시총회 소집통지의 적법성, 불법행위의 성립, 상계항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별지 2명단 기재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일부 피고들이 2017. 2.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참가인 문중에게 경산시 ☆☆읍▽▽리(지번 4 생략), (지번 5 생략) 토지에 관한 수용 또는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을 전달했으나 이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채권 성립 전의 변제로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이 없고, 위 각 토지에 관한 피고들의 보상금 반환 거부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상계항변이 허용되지 않으며, 원고 종중의 2022. 10. 15. 자 임시총회 소집통지가 적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 등을 취하한다.’는 결의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부분에 관한 원심의 이유 설시는 적절하지 않으나 그 변제 효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 임시총회 소집통지의 적법성 및 상계항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와 별지 1, 2명단 기재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과 별지 1, 2명단 기재 피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생략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형법 제355조 제1항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다208997 판결 부산고법 2023. 8. 23. 선고 (울산)2022나10442 판결 대구가정법원 2021느단15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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