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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피고와 체납자 사이 각 계좌이체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심리불속행) 피고와 체납자 사이 각 계좌이체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은 2025. 2. 27.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 요지에 따르면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각 계좌이체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다-310126 2025.02.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다-310126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2.2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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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와 체납자 사이 각 계좌이체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각 계좌이체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원심 요지상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계좌이체행위가 증여로 평가되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상고비용은 각 상고를 제기한 원고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계좌이체가 증여로 보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의 원심은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각 계좌이체행위를 증여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다310126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상고가 왜 기각됐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근거해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2024다310126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주문에 명시된 비용 부담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심리불속행) 피고와 체납자 사이 각 계좌이체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일부국패
  • 대법원-2024-다-310126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14.
  • 생산일자 : 2025.02.2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 각 계좌이체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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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다310126 사해행위취소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2. 27.

판 결 선 고

2025. 2.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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