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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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등기되지 않는 채권적 토지사용권이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의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대지사용권 성립에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보유 외에 별도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
- 구분소유자와 대지 공유지분권자 사이의 무상사용 약정으로 부족한 대지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 무상사용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대지 공유지분권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이 대지사용권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는지 여부
- 대지사용권 확보 여부가 부족 대지지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은 대지 소유권 등 물권에 한정되지 않고 채권적 토지사용권도 포함될 수 있다.
- 등기되지 않는 채권적 토지사용권도 집합건물의 존재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한 대지 사용권 보유가 인정되면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 대지사용권 성립에는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의 대지 사용권 보유 외에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 부족한 대지지분과 관련하여 다른 공유지분권자와 무상사용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약정 내용에 따라 전유부분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 확보가 인정될 수 있다.
- 원고가 무상사용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대지사용권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원심이 대지사용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기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판단하였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되지 않은 무상 토지사용권도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이 반드시 소유권 같은 물권에 한정되지 않고, 등기가 되지 않는 채권적 토지사용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해당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면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고, 다른 특별한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분소유자가 부족한 대지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무상사용 승낙으로 확보한 경우 부당이득이 문제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105호 소유자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 공유지분보다 부족한 지분만 가졌다고 주장하며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외인이 피고 2와의 약정으로 부족 대지지분 범위에서 토지를 무상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었다면 105호에 관한 대지사용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지사용권 성립에 약정 당사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까지 필요하나요?
원심은 무상사용권이 약정 당사자가 아닌 원고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대지사용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대지사용권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가 약정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채권적 토지사용권이 대지사용권이 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다285725 판결에서 원심은 왜 파기환송되었나요?
대법원은 원심이 등기되지 않은 채권적 토지사용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소외인과 피고 2의 무상사용 약정으로 105호 전유부분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 원심은 제3자 대항 가능성을 이유로 이를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어떤 요건으로 성립하나요?
대법원은 대지사용권이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해 해당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권리는 대지 소유권 같은 물권에 한정되지 않고, 등기되지 않는 채권적 토지사용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금
【판시사항】
등기가 되지 않는 채권적 토지사용권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481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각)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8. 27. 선고 2023나575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서울 서초구 ○○동 (지번 1 생략) 대 548㎡,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 529㎡, 같은 동 (지번 3 생략) 대 497㎡(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지’라 한다)와 같은 동 (지번 4 생략) 대 232㎡(이하 ‘(지번 4 생략) 대지‘라 한다) 지상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인 이 사건 연립주택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대지 중 각 118/1,574 지분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09. 1. 2. 매수인으로서 매각대금을 다 냈다.
나. 소외인은 2013. 10. 21. 이 사건 연립주택 105호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연립주택 105호의 전유부분 면적이 이 사건 연립주택 전체 전유부분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5.239/1,806이다. 그런데 소외인이 이 사건 대지 및 (지번 4 생략) 대지(합계 면적 1,806㎡)에 관하여 소유하는 공유지분 비율은 각 105.239/1,806에 미치지 못한다.
다. 소외인은 2019. 5.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다. 피고 2는 2019. 5. 29. 이 사건 연립주택 105호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 2는 2014. 1. 17. 이 사건 대지 중 각 118/1,57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원고는, 소외인이 이 사건 대지 및 (지번 4 생략) 대지에 관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 중 이 사건 연립주택 105호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 공유지분(105.239/1,806)보다 부족한 공유지분만을 가졌으므로 부족한 부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2016. 10. 10.부터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바. 피고들은, 소외인과 피고 2가 2015. 11. 15. 소외인이 피고 2의 이 사건 대지 중 각 118/1,574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대지사용권을 모두 확보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 원심은, 대지사용권은 적어도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과 같이 다른 대지 공유지분권자 등에 대하여 그 대지에 있는 건물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여야 하는데, 위 약정에 기한 무상사용권이 원고 등 약정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판단
가.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반드시 대지에 대한 소유권과 같은 물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등기가 되지 않는 채권적 토지사용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481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들이 위 주장에 대한 근거로, 소외인과 피고 2가 2015. 11. 15. 위 약정 당시 작성하였다면서 제출한 을 제2호증(약정서)에는 ‘이 사건 대지 중 각 118/1574 지분(이하 ‘위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 2와 이 사건 연립주택 105호의 소유자 소외인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소외인은 이 사건 연립주택 105호 전유부분 소유를 위한 대지지분(대지사용권이 있는 지분)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부족 대지지분의 범위 내에서 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피고 2는 이를 승낙한다. 2. 기간은 2015. 11. 15.부터 소외인이 이 사건 연립주택 105호를 매도할 때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약정서 내용과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2도 위 약정 당시 이 사건 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로서 그가 소유하는 위 공유지분이 자신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지분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인은 위 약정에 의하여 피고 2가 소유하는 이 사건 대지(합계 면적 1,574㎡) 중 각 118/1,574 지분을 이 사건 연립주택 105호의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이 사건 연립주택 105호에 관한 대지사용권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위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여도 그와 같이 보는데 지장이 없다.
다. 그럼에도 앞서 본 이유로 소외인이 대지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대지사용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