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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임금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임금

대법원은 피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기본임금 외에 연장·야간·휴일수당 명목으로 660시간분 통상시급 상당 수당을 연봉액에 포함해 매월 지급한 사안에서, 포괄임금약정 성립을 부정한 원심 판단 자체는 수긍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이 추가 근로 임금을 청구하자 피고가 실제 근로시간 기준 법정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수당을 공제한 차액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했음에도, 원심은 그 공제 주장과 기지급 수당이 법정수당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기지급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 기준 법정수당보다 많으면 추가 지급의무가 없고, 부족하면 그 차액만 지급하면 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2023다221359 선고 2023.07.27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다221359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07.2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포괄임금제 약정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성립하였는지 여부
  • 기본임금 외에 연장·야간·휴일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기지급 수당을 추가 근로 임금 산정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 기지급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 기준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에 미달하는지를 원고별로 심리·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 원심이 피고의 공제 주장을 판단하지 않은 것이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포괄임금제 약정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취업규칙 내용, 동종 사업장 실태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 포괄임금약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미 연장·야간·휴일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수당이 있으면 실제 근로시간 기준 법정수당과 비교해야 한다.
  • 기지급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 기준 법정수당보다 많으면 추가 근로에 대한 별도 임금 지급의무가 없고, 부족하면 부족한 차액만 지급하면 된다.
  • 추가 근로수당 청구 사건에서 사용자가 기지급 수당 공제를 주장한 경우 법원은 원고별로 법정수당과 기지급 수당의 차액을 심리·판단해야 한다.
  • 기지급 수당 공제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추가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하면 판단유탈 및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 법리오해가 문제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했는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 여부를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근로자들과 회사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그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이미 연장·야간·휴일수당 명목의 수당을 받은 근로자가 추가 근로수당 전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회사가 기본임금 외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했다면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기지급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많으면 추가 지급 의무가 없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차액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다221359 임금 사건에서 원심판결은 왜 파기환송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연장·야간·휴일수당 명목의 수당을 법정수당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추가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별로 기지급 수당이 법정수당에 미달하는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Q 660시간분 통상시급 상당 수당을 연봉에 포함해 매월 지급한 경우 추가 임금 산정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A 이 사건에서 회사는 1주 40시간 기준 기본임금 외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명목의 660시간분 통상시급 상당액을 연봉에 포함해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많은지 또는 부족한지를 원고별로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만 추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Q 추가 근로가 인정되더라도 회사가 항상 추가 근로시간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추가 근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추가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연장·야간·휴일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수당이 있다면,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과 비교해야 합니다. 기지급 수당이 법정수당보다 많으면 추가 지급 의무가 없고, 부족하면 그 차액만 문제가 됩니다.

판결 내용

임금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1359 판결]

【판시사항】

[1]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근로자인 乙 등에게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기본임금 외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명목의 660시간분 통상시급에 상당하는 수당을 연봉액에 포함시켜 12개월로 균분하여 매월 지급하였는데,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기지급 수당이 乙 등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甲 회사는 乙 등에게 추가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7조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7조,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민사소송법 제42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904 판결(공2022상, 516)


【전문】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은영)

【피고, 상고인】

합병된 한국시거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환경에너지솔루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2. 3. 선고 2021나20280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한국시거스 주식회사(피고가 2021. 12. 31. 한국시거스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기본임금 외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명목의 660시간분 통상시급에 상당하는 수당(이하 ‘이 사건 기지급 수당’이라고 한다)을 연봉액에 포함시켜 12개월로 균분하여 매월 지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계쟁기간 중 대정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원고 21, 원고 20, 원고 22, 원고 23은 근무일마다 30분의 추가 근로를, 나머지 원고들은 근무일마다 40분의 추가 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한 다음(이하 원고들의 위와 같은 추가 근로를 ‘이 사건 추가 근로’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 중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9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포괄임금약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는 이상, 이러한 부적절한 판시는 가정적으로 설시한 방론에 불과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당(이하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기지급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원심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추가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 기지급 수당을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임금 외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명목으로 이 사건 기지급 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지급 수당이 이 사건 추가 근로를 포함한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많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고,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미달하는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별로 이 사건 기지급 수당이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추가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거나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민사소송법 제423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904 판결 서울고법 2023. 2. 3. 선고 2021나2028080 판결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조합원에게 조합관계 종료 후 다른 조합원이 잔여재산으로서 그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분배를 청구하는 경우 분배비율의 산정이 문제 된 사건] | 민사 | 2024다295135 민사 · 2024다295135 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 민사 | 2023다294791 민사 · 2023다294791 채무부존재확인[택지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납입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 민사 | 2023다214252 민사 · 2023다214252 추심금 | 민사 | 2022다244836 민사 · 2022다244836 (심리불속행)지방세경감토지의 과세대상 분류 | 일반행정 | 2025다214956 일반행정 · 2025다214956 대여금 | 민사 | 2025다213495 민사 · 2025다213495 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 | 민사 | 2023다290799 민사 · 2023다290799 임금 | 민사 | 2023다292955 민사 · 2023다292955 어음금[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한 경우 신설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민사 | 2023다265700 민사 · 2023다265700 소유권말소등기 | 민사 | 2023다265731 민사 · 2023다26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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