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조합관계 종료 후 조합의 손해배상채권을 잔여재산으로 보아 다른 조합원이 직접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조합에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몫을 청구하는 형식이 허용되는지 여부
- 조합의 잔여재산인 손해배상채권의 분배비율을 산정할 때 손해를 가한 조합원의 출자가액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 원심이 피고의 출자가액을 제외하고 원고들의 출자가액만을 기준으로 분배금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합원이 선관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조합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잔여재산 분배만 남았다면 다른 조합원은 자신의 몫 상당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손해배상채권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때의 기준은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만의 비율이 아니라, 피고를 포함한 모든 조합원의 출자가액 비율이다.
- 조합의 손해배상채권 분배 산정에서 손해를 가한 조합원의 출자가액을 배제하면 법리오해가 된다.
- 대법원은 손해발생 자체와 손해액에 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잔여재산 분배비율 산정 부분만을 위법하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다.
- 조합 종료 후 청산단계에서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은지 여부가 직접 청구 허용의 전제가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조합원이 조합에 손해를 끼친 뒤 동업관계가 끝나면 다른 조합원이 자신의 몫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조합원이 선관주의의무 위반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조합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사업 종료로 조합관계가 끝나 청산절차만 남은 경우에는 다른 조합원이 자신의 몫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청구는 손해배상채권 자체를 직접 행사하는 방식이라기보다, 그 채권을 잔여재산으로 보아 분배를 구하는 형식입니다. 다만 이는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별도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조합 종료 후 손해배상채권 분배비율은 누구의 출자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대법원은 조합의 잔여재산인 손해배상채권액에 대한 분배금은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포함한 모든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손해를 낸 조합원의 출자가액을 빼고 나머지 조합원들만 기준으로 분배비율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잔여재산 분배의 기준을 수익분배비율이 아니라 출자가액 비례로 본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 2024다295135 사건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피고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 27,878,502원을 잔여재산분배금으로 보면서, 피고의 출자가액을 제외하고 원고들 출자가액만 토대로 분배액을 계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방식이 조합의 잔여재산분배금 산정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책임은 어떤 행위 때문에 인정됐나요?
원심은 피고가 조합의 자금관리 업무를 처리하면서 동업약정상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해 매출신고를 누락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조합에 가산세와 세무사 선임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손해 발생과 손해액에 관한 원심의 판단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조합의 수익분배비율과 잔여재산 분배비율을 같게 본 사건인가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동업약정상의 수익분배비율을 바탕으로 원고별 분배액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합의 잔여재산인 손해배상채권의 분배금은 모든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수익분배비율이 곧바로 잔여재산 분배기준이 된다고 단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기)[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조합원에게 조합관계 종료 후 다른 조합원이 잔여재산으로서 그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분배를 청구하는 경우 분배비율의 산정이 문제 된 사건]
【판시사항】
조합의 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사업의 종료 등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되어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된 경우, 다른 조합원이 조합에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조합의 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사업의 종료 등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달리 조합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되었다면 다른 조합원은 조합에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공2019하, 1654)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오동열)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9. 26. 선고 2023나20402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매출신고 누락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의 자금관리 업무를 처리하면서 동업약정으로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매출신고 누락 등을 함으로써 조합에 가산세 및 세무사 선임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합의 손해발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수익분배비율은 원고 1, 원고 2, 원고 3 및 피고가 각각 20%, 원고 4, 원고 5가 각각 10%이고,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상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조합에 27,878,502원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므로, 잔여재산분배금으로서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각각 6,969,625원(= 27,878,502원 × 2/8,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4, 원고 5에게 각각 3,484,812원(= 27,878,502원 × 1/8)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 판단
조합의 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사업의 종료 등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달리 조합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되었다면 다른 조합원은 조합에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조합의 잔여재산인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액에 대한 분배금은 피고를 포함한 모든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동업약정상 피고의 출자가액을 배제하고 원고들이 출자한 가액만을 토대로 그에 비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조합의 잔여재산분배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