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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도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심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이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으며, 이 법리는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다. 원심은 망 소외인의 상속재산 파산선고 후 소송수계 없이 사건을 심리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소송절차의 중단과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2022다267440 선고 2023.02.2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다267440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02.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파산선고가 있으면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
  • 채무자 본인이 아니라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채권자취소소송 중단 및 수계 법리가 적용되는지
  •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 없이 진행·선고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지
  • 소송절차 중단 후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판결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되는지

판례 포인트

  •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 파산선고와 동일하게 채권자취소소송의 중단 및 수계 법리가 적용된다.
  • 법원이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파산관재인의 수계 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해 판결을 선고하면 소송절차 중단과 수계에 관한 법리오해가 문제된다.
  • 원심 변론종결 전에 상속재산 파산선고가 있었는지 여부는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절차적 효력 판단에 중요하다.
  •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된 판결은 파기환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권자취소소송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A 대법원은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으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재산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해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 없이 심리와 판결을 했다면, 소송절차 중단과 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재산 파산관재인 수계 없이 선고된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망인의 상속재산 파산선고가 있었는데도 파산관재인의 수계 없이 변론을 종결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이 심리·선고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다267440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는 무엇인가요?

A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소외인과 피고들 사이의 부동산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했습니다. 소외인은 소 제기 후 사망했고, 원심 변론종결 전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 없이 절차를 진행해 판결했습니다.

Q 대법원은 왜 서울고등법원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나요?

A 대법원은 원심 변론종결 전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으므로, 그 시점부터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 없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Q 채무자 본인 파산에 관한 소송중단 법리가 상속재산 파산에도 적용되나요?

A 대법원은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게 파산선고가 있었을 때의 소송중단 및 파산관재인 수계 법리가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망한 뒤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있었다면, 그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67440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도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제389조,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6522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공2022하, 127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신보2018제6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권)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김형석 외 1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7. 20. 선고 2021나20336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 제2항,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에는 채무자의 파산선고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한 잘못이 있다(대법원 2014. 1. 29. 2013다6522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원심판결과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20. 7. 23. 소외인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소외인과 피고 2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20. 3. 25. 자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2020. 6. 9. 자 매매계약 및 소외인과 피고 1 사이의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2020. 6. 9. 자 매매계약이 모두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소외인은 2020. 8. 11. 사망하였고, 제1심판결 선고 후 원심 변론종결 전인 2022. 3. 14. 울산지방법원 2021하단5368호로 망 소외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망 소외인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으로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2022. 6. 22.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22. 7. 20.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망 소외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후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중단과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9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6522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서울고법 2022. 7. 20. 선고 2021나2033648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하단53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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