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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사해행위취소

이 사건은 사해행위취소 사건으로, 원심은 창원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나114988 판결이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와 기록을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본문 요지에는 체납자의 재산처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2026-다-200456 2026.04.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6-다-200456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6.04.0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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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체납자의 재산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준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이유가 법정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될 수 있다.
  • 본문 요지에는 체납자의 재산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법원 2026다200456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A 대법원은 상고인이 주장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심이 법률심이라는 점을 전제로, 상고이유가 제한된 심리 범위를 충족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체납자의 재산처분은 사해행위로 보였나요?

A 판결 요지에는 체납자의 재산처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으므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된 결과가 됐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처분 행위가 문제였는지는 제공된 본문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Q 대법원 2026다200456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6년 4월 9일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사해행위취소 국승
  • 대법원-2026-다-200456
  • 귀속년도 : 202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14.
  • 생산일자 : 2026.04.0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의 재산처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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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6다20045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Z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나114988 판결

판 결 선 고

2026. 4.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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