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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

대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건의 요지는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대법원-2025-다-216431 2025.11.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다-216431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11.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상고심 심리대상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 주장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구체적 법리 설시는 없고, 원심판결을 유지한 결론만 확인된다.
  •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25조가 명시되어 있다.
  • 상고비용은 패소한 상고인인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계약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5다216431 사건에서는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다216431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11월 20일 선고한 2025다216431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원고인 대한민국이 승소한 원심의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Q 피고가 현금증여계약 사해행위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2025다216431 사건에서 관련 법령으로 언급된 조항은 무엇인가요?

A 이 판례의 관련 법령으로는 국세징수법 제25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이며,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현금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 국승
  • 대법원-2025-다-216431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21.
  • 생산일자 : 2025.11.2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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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다216431 사해행위취소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A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1. 14. 선고 2022가합51424

제2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25. 8. 20. 선고 2024나17046

판 결 선 고

2025. 11. 2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1. 14. 선고 2022가합51424 대구고등법원 2025. 8. 20. 선고 2024나1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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