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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배당을 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심리불속행)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배당을 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

대법원은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배당을 할 때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는 원심 판단이 문제 된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2023-다-225757 2023.06.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다-225757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06.0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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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배당에서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른 채권 분담 방식이 적용되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배당에서는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 분담을 정한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대법원의 구체적 법리 설시나 사실관계 판단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배당할 때 채권 분담은 어떻게 정하나요?

A 이 판례의 원심 요지는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배당을 할 때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다225757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경매대가 비례 분담이 문제 된 사건인가요?

A 제공된 판례 요지는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배당에서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심리불속행)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배당을 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 국승
  • 대법원-2023-다-225757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9.27.
  • 생산일자 : 2023.06.0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배당을 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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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법 제368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 민사 | 2023다282439 민사 · 2023다282439 구상금 | 민사 | 2025다211196 민사 · 2025다211196 보험금 | 민사 | 2025다207128 민사 · 2025다207128 정직처분무효확인등 | 민사 | 2018다288662 민사 · 2018다288662 손해배상(기) | 민사 | 2020다257623 민사 · 2020다257623 청구이의[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회원의 이의권 행사 가능 여부, 회원의 이의권 행사에 따른 입회금 반환채무에 관한 보증채무 존속 여부 및 회원의 이의권 행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민사 | 2024다251876 민사 · 2024다251876 부당이득금 | 민사 | 2022다253953 민사 · 2022다253953 부당이득금 | 민사 | 2023다232564 민사 · 2023다232564 보증금[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는지 문제된 사건] | 민사 | 2025다213466 민사 · 2025다213466 구상금 | 민사 | 2022다267501 민사 · 2022다26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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