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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심리불속행)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대법원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원심 요지를 전제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2023-다-282439 2023.12.0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다-282439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12.0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하지 않은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와 가까운 장래 채권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피보전채권 인정에 미치는 영향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 당시 채권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성립의 기초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 채권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경우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이 판결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구체적 사실관계나 증거관계는 본문에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해행위 당시 채권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어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3다282439 사건에서는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따라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했다면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법률관계와 채권 성립 가능성, 실제 성립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Q 채권자취소권에서 장래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한가요?

A 본문의 원심 요지에 따르면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3다282439 사건에서 피고들의 상고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심리불속행)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국승
  • 대법원-2023-다-282439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12.12.
  • 생산일자 : 2023.12.0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판결내용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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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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