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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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하지 않은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와 가까운 장래 채권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피보전채권 인정에 미치는 영향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 당시 채권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성립의 기초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 채권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경우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이 판결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구체적 사실관계나 증거관계는 본문에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사해행위 당시 채권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어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대법원 2023다282439 사건에서는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따라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했다면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법률관계와 채권 성립 가능성, 실제 성립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채권자취소권에서 장래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한가요?
본문의 원심 요지에 따르면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다282439 사건에서 피고들의 상고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3-다-282439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12.12.
- 생산일자 : 2023.12.0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심 요지)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판결내용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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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