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민사집행법 제33조에서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할 ‘제1심법원’의 의미
- 집행문부여의 소 관할이 전속관할인지 여부
- 지방법원 합의부가 한 간접강제결정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가 해당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
- 전속관할 위반을 간과하고 본안 판단을 한 원심판결의 위법 여부
판례 포인트
- 민사집행법 제33조의 ‘제1심법원’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재판한 법원을 의미한다.
- 집행문부여의 소의 관할은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해당한다.
- 사물관할도 직분관할의 일종이므로 성질상 전속관할에 해당한다.
-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도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이 될 수 있고, 그 강제집행에는 집행문부여의 소 규정이 준용된다.
-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에 제기해야 한다.
- 하급심이 전속관할 위반을 간과한 경우 대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의 소는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33조의 ‘제1심법원’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해 재판한 법원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지방법원 합의부가 간접강제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제1심법원의 관할은 전속관할인가요?
대법원은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말하는 제1심법원 관할은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물관할 역시 직분관할의 일종이므로 전속관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관할을 잘못 정한 경우 판결의 당부 판단에 앞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단독판사가 간접강제결정 집행문부여를 판단한 것은 왜 문제가 되었나요?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가 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문부여의 소를 밀양지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판단했고, 원심도 전속관할 위반을 간과한 채 본안 판단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전속관할 법리를 오해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 뒤 사건을 밀양지원 합의부로 이송했습니다.
영업방해금지 가처분과 간접강제결정에 대해 6,300만 원 강제집행 집행문을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 판단은 무엇이었나요?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받은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에 관해 63,000,000원의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 부여를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간접강제결정을 한 법원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였으므로, 집행문부여의 소도 같은 합의부의 전속관할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 뒤 사건을 그 합의부로 이송했습니다.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간접강제결정도 집행문부여의 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가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을 집행권원의 하나로 규정하고, 제57조가 이러한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제33조를 준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간접강제결정과 같은 재판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집행문부여의 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핵심 판단은 그 소송의 전속관할이 어디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판결 내용
집행문부여의소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33조에서 정한 집행문부여의 소의 관할법원인 ‘제1심법원’의 의미 및 그 관할의 성질(=전속관할) /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은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라고 규정하고, 민사집행법 제33조는 "제30조 제2항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제1심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1심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사물관할 역시 직분관할의 일종으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해당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는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을 집행권원의 하나로 규정하고, 제57조는 이러한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3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제33조, 제56조 제1호, 제5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공2017상, 937)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앤세계 담당변호사 신대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헌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5. 11. 20. 선고 2024나1154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은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라고 규정하고, 민사집행법 제33조는 "제30조 제2항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제1심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1심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사물관할 역시 직분관할의 일종으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해당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는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을 집행권원의 하나로 규정하고, 제57조는 이러한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3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45조에 관한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2020. 7. 2. 피고들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및 간접강제 신청을 하여 2020. 9.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에서 2020카합2033호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을 받아 2020. 9. 29.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24. 1. 10. 피고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위 간접강제결정에 관하여 63,000,000원의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부여할 것을 구하는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단독판사는 2024. 10. 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은 2025. 11. 20.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가 한 재판이므로, 이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제1심판결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였음을 간과하고 제1심판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은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제1심 관할법원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