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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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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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미 압류된 소외 회사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이체금액이 추심된 경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거나 이유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이미 압류된 소외 회사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이체금액이 추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또는 상고기각 판단을 뒤집을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서가 이미 압류한 회사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이체금액을 추심하면 대한민국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23다280259 사건에서, ○○세무서가 이미 압류해 둔 소외 회사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이체금액을 추심하였더라도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상고는 기각되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2023다280259 부당이득금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12월 14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3-다-280259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12.21.
- 생산일자 : 2023.12.1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ㅇㅇ세무서가 그 전에 이미 압류하였던 소외 회사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이체금액을 추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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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다280259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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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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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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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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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2.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