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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 대한민국이 부당이득을 얻은 것인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피고 대한민국이 부당이득을 얻은 것인지 여부

대법원은 2023다280259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세무서가 이미 압류한 소외 회사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이체금액을 추심하였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2023-다-280259 2023.12.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다-280259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12.1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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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미 압류된 소외 회사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이체금액이 추심된 경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거나 이유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이미 압류된 소외 회사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이체금액이 추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또는 상고기각 판단을 뒤집을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서가 이미 압류한 회사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이체금액을 추심하면 대한민국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3다280259 사건에서, ○○세무서가 이미 압류해 둔 소외 회사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이체금액을 추심하였더라도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상고는 기각되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3다280259 부당이득금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3년 12월 14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Q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고 대한민국이 부당이득을 얻은 것인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3-다-280259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12.21.
  • 생산일자 : 2023.12.1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ㅇㅇ세무서가 그 전에 이미 압류하였던 소외 회사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이체금액을 추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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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다280259 부당이득금

원 고

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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