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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관리비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관리비

대법원은 집합건물 관리단이 신탁부동산의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상대로 체납 공용부분 관리비와 연체료 및 정산금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2009년 위탁자와 각 호실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해당 호실들은 공매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고 신탁등기가 말소되었다. 법원은 신탁원부가 등기부의 일부로서 그 기재가 등기로 보이는 이상, 신탁원부에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보존·관리 비용을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면 수탁자는 제3자인 관리단에게 관리비 납부의무가 없다고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조에 근거하여 수탁자에게 직접 신탁재산 처분대금 등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도 수긍하였다.

2023다310648 선고 2025.06.0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다310648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6.0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신탁원부에 위탁자의 관리비 부담 내용이 기재된 경우 수탁자가 이를 제3자인 집합건물 관리단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보존·관리 비용 일체를 부담하도록 정한 조항의 대항력
  • 수탁자가 신탁등기 이후 발생한 집합건물 공용부분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집합건물 관리주체가 신탁계약 조항에 기하여 수탁자에게 직접 신탁재산 처분대금 등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집합건물 제3취득자의 체납관리비채무 인수에 관한 판례를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부동산등기법상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보므로, 신탁원부 기재 내용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 판단에서 중요하다.
  • 신탁원부에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보존·관리 비용을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면 수탁자는 관리단에 대하여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 신탁등기 이후 발생한 관리비 부담 문제와 집합건물 제3취득자의 종전 구분소유자 체납관리비채무 인수 문제는 구별된다.
  • 집합건물 관리주체가 신탁계약상 정산 또는 분배 조항을 근거로 곧바로 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처분대금 등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신탁계약 조항의 효력, 신탁원부에 기초한 신탁등기 대항력, 공용부분 관리비 지급의무 승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탁원부에 위탁자가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적혀 있으면 수탁자는 관리비 청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구 부동산등기법상 신탁원부가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가 등기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의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수탁자는 제3자인 집합건물 관리단에게 자신이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3다310648 관리비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체납 관리비 책임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이 사건에서 신탁회사는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집합건물 일부 호실에 관해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신탁계약에는 위탁자가 보존과 관리행위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그 내용이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등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관리단에게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신탁등기 후 발생한 집합건물 공용부분 관리비에도 신탁원부 기재의 대항력이 인정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신탁등기 이후 발생한 관리비 부담에 관하여 신탁원부의 기재로 관리단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고 보았습니다.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보존과 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그 내용이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등기의 일부가 되었으므로, 수탁자는 공용부분 관리비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집합건물 제3취득자의 체납관리비 승계 판례를 신탁 수탁자 관리비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원고가 든 2017다273984 판결은 집합건물의 제3취득자가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소유 기간에 발생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인수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이 사건은 신탁등기 이후 발생한 관리비 부담에 대해 수탁자가 신탁원부 기재로 관리주체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를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Q 집합건물 관리단이 신탁계약 조항을 근거로 수탁자에게 처분대금 정산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A 원심은 집합건물 관리주체인 관리단이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조에 근거해 수탁자인 신탁회사에게 직접 신탁재산 처분대금 등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이 판단을 수긍했고, 신탁원부에 기초한 신탁등기 대항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관리비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다310648 판결]

【판시사항】


[1] 구 부동산등기법 제124조 제2항에 따라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 수탁자가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신탁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집합건물 중 乙 회사 소유의 전유부분인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한 신탁계약서가 신탁 등기 당시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부동산등기부에 편철되었는데, 집합건물 관리단이 수탁자인 甲 회사를 상대로 체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 신탁법 제3조 제1항, 구 부동산등기법 제124조 제2항이 적용되는 위 신탁계약에서 위탁자인 乙 회사가 신탁부동산의 보존과 관리행위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이 신탁등기 당시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등기의 일부가 되었으므로, 수탁자인 甲 회사는 제3자인 집합건물 관리단에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제4조 제1항 참조),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2항(현행 제81조 제3항 참조)
[2]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제4조 제1항 참조),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2항(현행 제81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1359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윤서욱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신탁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강다현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3. 10. 18. 선고 2021나821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09. 1. 8. □□건설(원심이 사용한 약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하 같다)과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이 사건 신탁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321호실에 관하여는 2023. 1. 30. 공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이 사건 신탁등기가 말소되었고, 이 사건 326호실에 관하여는 2023. 2. 3. 공매를 원인으로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이 사건 신탁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7. 5.경부터 이 사건 신탁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의 미납된 공용부분 관리비와 연체료의 지급을 구하였다.
 
2.  관리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신탁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은 "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등기법’이라고 한다) 제124조 제2항은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수탁자는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1359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신탁계약 제10조 제1항, 제16조 제1항은 위탁자인 □□건설이 이 사건 각 호실의 보존과 관리행위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은 이 사건 신탁등기 당시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등기의 일부로 되었으므로, 수탁자인 피고로서는 제3자인 원고에게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대항할 수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 제10조의 효력, 신탁원부에 기초한 신탁등기 대항력이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비 지급의무 승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은 집합건물의 제3취득자가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소유 기간에 발생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인수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신탁등기 이후 발생한 관리비의 부담에 관하여 수탁자가 신탁원부에 기재된 내용으로 집합건물 관리주체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3.  정산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집합건물 관리주체인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조에 기하여 수탁자인 피고에게 직접 신탁재산 처분대금 등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탁원부에 기초한 신탁등기 대항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박영재

관련 법령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신탁법 제4조 제1항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2항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13590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인천지법 2023. 10. 18. 선고 2021나82147 판결 이 사건 신탁계약 제10조 제1항 이 사건 신탁계약 제16조 제1항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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