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토지인도·토지인도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토지인도·토지인도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단독 소유로 분할된 토지 일부의 인도를 구하고, 이에 대해 피고가 해당 부분을 장기간 점유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안이다. 피고와 원고는 원래 분할 전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였고, 이후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토지는 원고의 단독 소유로 분할되었다. 원심은 피고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했고 이후에도 점유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며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유자들의 점유가 처음에는 타주점유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도, 공유물분할로 해당 점유 부분이 다른 공유자의 단독 소유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타주점유가 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2024다229053 선고 2026.02.12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다229053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6.02.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범위 내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인지 여부
  • 공유자들이 각 점유 부분을 구분소유한다고 믿고 그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점유를 타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유물분할판결로 점유 부분이 다른 공유자의 단독 소유가 된 이후에도 종전 공유자의 계속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여부
  • 공유물분할판결 확정으로 피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유지되는지 여부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 인정 여부

판례 포인트

  •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는 공유자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에서는 타주점유로 본다.
  • 다만 공유자들이 각 점유 부분을 사실상 구분소유한다고 믿고 그에 상응하는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점유를 권원의 성질상 곧바로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그러나 공유물분할 절차 등으로 공유관계가 해소되고 해당 점유 부분이 다른 공유자의 단독 소유로 확정되면, 종전 공유자의 계속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본다.
  • 공유물분할판결의 확정은 점유의 법적 성질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점유 개시 당시의 소유의사만으로 점유취득시효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원심이 공유물분할판결 확정 이후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본 것은 자주점유 추정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유토지에서 공유자 1명이 전체를 점유하면 다른 공유자 지분 범위에서는 타주점유로 보나요?

A 대법원은 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에서는 타주점유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각자가 점유 부분을 사실상 나누어 소유한다고 믿고 그 대략의 면적에 맞는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곧바로 타주점유라고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Q 각자 점유 부분을 따로 소유한다고 믿고 지분등기를 마친 공유자의 점유도 타주점유인가요?

A 대법원은 공유자들이 분할 전 토지의 각 점유 부분을 나중에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 그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해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점유를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등기부상 공유관계가 남아 있어도 실제 점유 경위와 권원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Q 공유물분할판결로 특정 토지가 다른 공유자의 단독 소유가 된 뒤에도 계속 점유하면 타주점유로 바뀌나요?

A 대법원은 공유물분할 절차 등으로 공유관계가 해소되어 그 점유 부분이 다른 공유자의 단독 소유가 되면, 종전 공유자가 계속 점유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토지가 원고의 단독 소유로 분할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왜 다시 심리하게 되었나요?

A 원심은 피고가 처음 자신의 토지라고 믿고 점유를 시작했고, 나중에 소유자가 아님을 알게 되어도 곧바로 타주점유로 바뀌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시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토지가 원고의 단독 소유가 되었으므로, 그때 피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변경되었을 여지가 크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다229053 토지인도 사건의 핵심 판단은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의 핵심은 공유토지의 점유가 처음에는 타주점유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도, 공유물분할로 특정 부분이 다른 사람의 단독 소유가 된 뒤 계속 점유한 경우 그 점유를 어떻게 볼지였습니다. 대법원은 분할판결 확정 후에는 타주점유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피고의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토지인도·토지인도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다229053, 229060 판결]

【판시사항】


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등기부상 공유자들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면적 중 각 점유 부분을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 각 점유 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각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인지 여부(소극) / 이러한 경우라도 공유물분할 절차 등을 통해 공유관계가 해소되어 그 점유 부분이 다른 공유자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면, 종전 공유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가 타주점유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공유자들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면적 중 각 점유 부분을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그 각 점유 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는, 등기부상 공유자들이 각 토지의 일부 공유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공유물분할 절차 등을 통해 공유관계가 해소되어 그 점유 부분이 다른 공유자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면, 종전 공유자가 위 점유 부분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제26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공1996상, 1349),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45597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수현)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기웅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4. 1. 11. 선고 2023나53379, 533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1994. 8. 27. 의왕시 ○○동 (지번 1 생략) 대 216.2㎡[이하 ‘(지번 1 생략) 대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1994. 9.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4. 5. 15. (지번 1 생략) 대지에 연접한 의왕시 ○○동 (지번 2 생략) 잡종지 889.5㎡[이하 ‘분할 전 (지번 2 생략) 토지’라 한다] 중 889.5분의 37.53 지분을 매수한 후 1994. 10. 13.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며, 1996. 3. 14.경 (지번 1 생략) 대지 위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아버지 소외 1은 2006. 10. 10. (지번 1 생략) 대지와 연접한 의왕시 ○○동 (지번 3 생략) 대 212.6㎡[이하 ‘(지번 3 생략)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2006. 12. 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6. 10. 10. (지번 3 생략) 대지에 연접한 분할 전 (지번 2 생략) 토지 중 889.5분의 68.5 지분을 매수하고 2006. 12. 1.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 전 (지번 2 생략) 토지의 공유자인 소외 2가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분할 등 청구사건[수원지방법원 2007가단4482(본소), 18023(반소), 55206(반소)](이하 ‘이 사건 공유물분할소송’이라 한다)에서 제1심법원은 ‘분할 전 (지번 2 생략) 토지를 의왕시 ○○동 (지번 2 생략) 내지 (지번 4 생략) 각 토지로 분할하되, 그중 (지번 5 생략) 잡종지 68.5㎡[이하 ‘(지번 5 생략) 토지’라 한다]를 원고의 소유로, (지번 4 생략) 잡종지 37.5㎡[이하 ‘(지번 4 생략) 토지’라 한다], (지번 6 생략) 잡종지 345.8㎡ 및 (지번 7 생략) 잡종지 159.7㎡를 피고 등이 각 공유지분에 따라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유물분할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08. 9. 8.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0. 12. 6. (지번 5 생략) 토지에 관하여 2008. 9. 8.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2011. 10. 19. (지번 4 생략) 토지에 관하여 2011. 9. 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1994. 9. 22.경부터 (지번 5 생략) 토지 중 피고 소유의 (지번 1 생략) 대지에 인접한 원심 판시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8, 7, 6,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7.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4. 9. 22.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2014. 9. 22.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유물분할소송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때부터는 피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가.  소유의 의사는 점유 개시 당시에 존재하면 족하고, 자신의 토지로 알고 점유를 시작한 자가 나중에 그 토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공유물분할소송을 전후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 상황이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공유자들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면적 중 각 점유 부분을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그 각 점유 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는, 등기부상 공유자들이 각 토지의 일부 공유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4559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공유물분할 절차 등을 통해 공유관계가 해소되어 그 점유 부분이 다른 공유자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면, 종전 공유자가 위 점유 부분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당사자가 되어 수행한 이 사건 공유물분할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지번 5 생략) 토지를 원고의 단독 소유로 분할하는 취지의 이 사건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된 때에 피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변경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유지된다고 보아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마용주

관련 법령

민법 제197조 제1항 민법 제245조 제1항 민법 제262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45597 판결 수원지법 2024. 1. 11. 선고 2023나53379, 5338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4482(본소), 18023(반소), 55206(반소) 이 사건 공유물분할판결

관련 판례

지급보증금등청구의소[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민사 | 2022다281378 민사 · 2022다281378 추심금 | 민사 | 2024다284364 민사 · 2024다284364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소비자단체인 원고가 이동통신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한 청약철회권 제한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한 사건] | 민사 | 2018다287034 민사 · 2018다287034 손해배상(기)[공동상속인이 망인의 예금채권을 임의로 인출한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민사 | 2025다212863 민사 · 2025다212863 부당이득금 | 민사 | 2024다283071 민사 · 2024다283071 손해배상(기) | 민사 | 2021다286000 민사 · 2021다28600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무가 있는지 | 민사 | 2024다265721 민사 · 2024다265721 임금 | 민사 | 2023다200321 민사 · 2023다200321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 민사 | 2023다225160 민사 · 2023다225160 손해배상(기) | 민사 | 2024다232530 민사 · 2024다232530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