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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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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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 상고를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원심 판단 내용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별도 판단은 본문에 나타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 결론만 확인된다.
- 상고비용은 상고가 기각된 피고가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2023다225160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국세의 우선과 관련된 2023다225160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은 관련 주제어가 ‘국세의 우선’이고 관련 법령으로 국세기본법 제35조가 제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2023년 5월 18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내려진 2023다225160 사건의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판례 본문에 따르면 이 사건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공단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으며, 상고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3-다-225160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6.03.
- 생산일자 : 2023.05.1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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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3-다-225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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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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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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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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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05.1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