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전유부분과 대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BB이 각 호실 전유부분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대지 등기가 거래상대방 선의로 유효하게 확정된 경우 전유부분 소유자에게 대지 소유권 또는 대지사용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 대지사용권 없이 전유부분만 매각하는 공매절차의 효력이 문제되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전유부분 등기가 명의신탁약정으로 무효가 되어 원시취득자에게 회복되더라도, 대지 등기가 별도로 유효하게 확정되면 전유부분 소유자와 대지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다.
- 전유부분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려면 대지에 관한 사용계약이나 기타 채권계약 등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다.
- 공매재산명세서에 대지사용권 없이 전유부분만 매각하는 조건이 명시된 점은 대지사용권 인정 여부 판단에서 고려되었다.
-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불속행 사안으로 보아 원심 판단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명의신탁된 대지가 공매된 경우 집합건물의 분리처분금지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각 호실 전유부분의 소유자와 대지 소유자가 달라졌고, 전유부분 소유자인 BB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매재산명세서에도 대지사용권 없이 전유부분만 매각하는 조건이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명의신탁으로 된 집합건물 전유부분 등기와 대지 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달리 판단되었나요?
원심은 각 호실 전유부분에 관한 aaa 등 명의의 보존등기는 원시취득자인 BB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무효 등기로 보았습니다. 반면 대지에 관한 aaa 등 명의의 등기는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고 거래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 해당하여 유효한 등기로 확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전유부분 소유자와 대지 소유자가 달라진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전유부분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은 무엇이었나요?
원심은 BB과 aaa 등이 전유부분 소유를 위해 대지 사용계약이나 다른 채권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선행판결에 따라 각 호실의 대지권등기가 말소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후 공매절차에서도 대지사용권 없이 전유부분만 매각하는 조건이 공매재산명세서에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2025다213123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5-다-213123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9.30.
- 생산일자 : 2025.09.2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요지) ① 집합건물인 각 호실의 전유부분은 당초 aaa 등의 소유 명의로 보존등기되었고, 그 부지인 이 사건 대지 또한 aaa 등의 소유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각 호실에 관하여 소유권대지권의 등기가 마쳐진 점, ② 그러나 선행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각 호실 전유부분에 관한 aaa 등 명의의 보존등기는 원시취득자인 BB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무효의 등기로 확인되어 BB 앞으로 등기명의가 회복된 반면, 대지에 관한 aaa 등 명의의 등기는 계약명의 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그 거래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 해당하여 완전히 유효한 등기로 확정된 점, ③ 그에 따라 각 호실 전유부분의 소유자와 그 부지인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졌고, 위 전유부분의 원시취득자인 BB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은 분명한 점, ④ 나아가 각 호실의 전유부분과 대지부분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를 상정하고 BB과 aaa 등이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대지에 관한 사용계약 내지 기타 채권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선행판결에 따라 각 호실에 관 한 대지권등기는 말소되었고, 이후 각 호실 전유부분에 관하여 진행된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작성된 공매재산명세서를 통해서도 대지사용권 없이 전유부분만 매각하는 조건임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B이 각 호실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5다213123 소유권이전등기 |
|
원 고 |
홍○○ 외 5명 |
|
피 고 |
대한민국 외 5명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5. 9. 2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