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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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도급 형식의 계약관계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를 계약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
-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 협력업체가 작업배치, 인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
- 협력업체가 보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기술성 또는 독립적 기업조직·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
- 원심의 근로자파견관계 부정 판단에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로자파견 여부는 도급 등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제 업무수행 방식과 지휘·명령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사용사업주가 점검표, 업무회의, 담당자 확인, 직무교육 등을 통해 업무수행을 관리한 사정은 지휘·명령 인정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 수급업체 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공동 작업이 이루어진 사정은 사업 편입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 도급금액 산정이 표준정원과 작업량에 연동되고 작업월보가 제출된 사정은 수급업체의 독자적 인력운용권 부재를 뒷받침할 수 있다.
- 업무가 사용사업주가 정한 단순 반복 작업이고 수급업체의 고유 기술이나 자본, 별도 설비가 투입되지 않은 경우 독립적 도급관계 인정에 불리한 사정이 된다.
- 이 판결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의 근로자파견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원심의 판단을 파기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도급계약 형식이어도 협력업체 근로자가 원청의 근로자파견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도급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제3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자체에 관해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지, 원청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협력업체가 인력 운용과 설비를 독립적으로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해 근로관계의 실질을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 연구소 보전 업무를 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왜 근로자파견관계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됐나요?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자동차 연구·개발시설에서 예방점검과 경정비 등 보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예방점검표를 제공하고 업무회의를 통해 진행을 관리하며 지시사항을 전달한 점, 정규직 근로자들과 공동 작업을 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원청이 예방점검표를 제공하고 업무회의에서 지시한 사정은 근로자파견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점검항목별 점검포인트와 기준이 적힌 예방점검표를 원고들에게 제공했고, 원고들은 그 양식에 따라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해 피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주 1회 업무회의를 통한 관리·지시를 함께 보아 원청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협력업체 근로자가 원청 정규직과 함께 작업하면 파견관계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대법원은 원청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공동 작업을 하는지 등을 근로자파견 판단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규직과 협력업체 근로자의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고, 일부 장비는 함께 담당하거나 고장 발생 시 수시로 공동 작업을 한 점이 원청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협력업체가 인원 배치권이나 독립 설비를 갖추지 못한 점은 근로자파견 판단에서 왜 중요한가요?
대법원은 원고용주가 근로자 선발, 근로자 수, 교육, 근무시간 등에 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와 독립적 기업조직·설비를 갖추었는지를 판단 요소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급금액이 피고가 정한 표준정원과 근로시간에 연동되고, 협력업체가 별도 사업장이나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은 점이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는 사정으로 제시됐습니다.
대법원 2019다279344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큰데도 이를 부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근로자지위확인등
【판시사항】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자동차 등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甲 회사의 자동차 연구·개발시설인 연구소에서 근무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위 연구소에서 甲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甲 회사를 위한 보전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甲 회사와 乙 등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공2015상, 515)
【전문】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상훈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9. 27. 선고 2018나20626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자동차 연구·개발시설인 △△연구소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피고를 위한 보전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해당 계쟁기간 동안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가. 피고는 1996년경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이후 수급업체가 수차례 변경되었으나 소속 근로자의 고용은 계속 승계되었다. 이하 모두 ‘이 사건 협력업체’라 한다)에 △△연구소의 보전 업무 중 예방점검 및 이에 수반하는 경정비 업무를 맡겼고, 보전 업무 중 수리 업무는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이 수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점검항목별로 점검포인트, 점검기준 등이 상세히 기재된 예방점검표를 제공하였고, 원고들은 위 예방점검표에 따라 점검결과를 표시하고 조치내용 및 측정데이터 등을 기재하여 피고 시험팀 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는 피고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협력업체와 주 1회 업무회의를 통해 보전 업무의 진행을 관리하고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나. 피고가 보전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해야 할 업무내용을 구분해 두기는 하였지만, 실제로는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과 원고들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하여 일부 장비의 경우에는 함께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고, 장비 고장이 발생한 경우 피고 정규직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공동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와 사이의 도급계약에서 도급금액을 표준정원(T/O)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면서, 실제 투입된 근로시간이 표준정원(T/O) 산출의 기준이 된 시간당 1인의 작업량(M/H)에 미달할 경우 미달분을 도급금액에서 공제하였고, 이 사건 협력업체는 매월 근로자별로 결근 여부 및 근로시간을 정리한 작업월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협력업체는 피고가 정한 표준정원(T/O)에 해당하는 인원만을 채용하고, 이 사건 보전 업무에 몇 명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인지에 관한 일반적 작업배치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신규로 채용되거나 신규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세부 업무에 대한 직무교육을 수개월간 직접 실시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들의 업무는 피고가 미리 정해 둔 비교적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협력업체의 전문적인 기술 등이 요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종전 업체 직원들의 고용을 그대로 승계하였을 뿐 이 사건 보전 업무에 고유 자본이나 기술을 투입한 바가 없고, 피고 외부에 별도의 사업장이나 사무실조차 두고 있지 않는 등 보전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3.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근로자파견관계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들 명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