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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신주발행무효확인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신주발행무효확인

대법원은 전환사채 발행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전환사채 발행일부터 6개월 내에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로 다투어야 한다고 보았다. 피고는 2015년 12월 주주 아닌 회사들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원고들은 2016년 5월 전환사채발행 및 관련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했으나 전환사채발행무효 청구 부분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후 일부 인수 회사들이 2018년 12월 전환권을 행사해 이 사건 신주가 발행되자 원고들은 2019년 5월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이 사건 신주 발행에 고유한 무효 사유가 아니라 전환사채 발행 관련 무효 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로 다툴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2021다205650 선고 2022.11.17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1다205650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2.11.1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전환사채 발행에도 상법 제429조의 신주발행무효의 소 규정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 전환사채 발행일부터 6개월 내 무효의 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패소 확정된 뒤에도 전환사채 발행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전환권 행사로 인한 신주 발행을 신주발행무효의 소로 다툴 때 전환사채 발행 무효를 전제로 한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경영권 또는 지배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전환사채 발행 관련 무효 사유와 전환권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 고유의 무효 사유를 구별해야 하는지 여부
  • 신의칙 또는 금반언 원칙 위반 주장의 인정 여부
  • 자기주식 취득 금지 및 자본충실 원칙 위반 주장의 인정 여부

판례 포인트

  • 전환사채 발행은 장래 주식 전환 가능성으로 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
  • 전환사채 발행 무효는 발행일부터 6개월 내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로 주장해야 하며, 출소기간 경과 후에는 새로운 무효 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
  • 전환권 행사로 발행된 신주에 대해서는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환사채 발행 자체의 무효나 이를 전제로 한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 경영상 목적 없이 대주주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전환사채 발행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 대주주 등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발행된 전환사채를 양수한 뒤 6개월 후 전환권을 행사해 신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신주 발행 고유의 무효 사유에 준해 신주발행무효의 소로 다툴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전환사채를 인수한 주체가 주주 아닌 회사들이고 원고들의 주장이 전환사채 발행 관련 무효 사유에 그쳤으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로는 다툴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전환권 불행사 확약, 인수자금 제공 등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신의칙·금반언·자본충실 원칙·자기주식 취득 금지 위반 주장은 배척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환사채 발행 무효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처럼 6개월 안에 다투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전환사채 발행이 장차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어 신주 발행과 유사하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소로 주장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전환사채 발행 자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Q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 뒤 신주발행무효의 소로 다툴 수 있나요?

A 전환권 행사로 신주가 발행된 경우 그 신주 발행에 대해서는 상법 제429조에 따른 신주발행무효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6개월의 기간이 지난 전환사채 발행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나 그 전제를 둔 주장은 할 수 없고, 전환권 행사나 신주 발행에 고유한 무효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Q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회사가 경영상 목적 없이 대주주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면 그 발행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보호와 회사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다만 무효를 주장하려면 전환사채의 특수성과 구체적인 발행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Q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발행된 전환사채를 대주주가 양수해 전환권을 행사하면 신주발행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경영상 목적 없이 대주주 등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발행된 전환사채를 대주주 등이 양수한 뒤,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 전환권을 행사해 신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로 신주 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대주주 등에게 신주를 발행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2021다205650 사건에서 원고들의 신주발행무효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2015년 발행된 전환사채가 경영상 목적 없이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에게 발행되어 무효이고, 그 전환권 행사로 발행된 2018년 신주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신주 발행 자체의 고유한 무효 사유가 아니라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한 무효 사유에 관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신주발행무효의 소로는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전환사채권자나 회사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었나요?

A 원심은 전환사채권자들이나 피고 회사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확약하는 등의 언동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 판단에 신의칙이나 금반언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피고 회사가 전환사채 인수자에게 인수자금을 제공했다는 주장은 인정됐나요?

A 원심은 피고 회사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자들에게 인수자금을 제공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충실 원칙, 자기주식 취득 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판결 내용

신주발행무효확인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다205650 판결]

【판시사항】

[1]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6월 내에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6월 내에 제기된 소가 적극적 당사자의 패소로 확정된 경우, 이후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 경우에도 전환권의 행사로 인한 신주 발행에 대해서는 상법 제429조를 적용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나 이를 전제로 한 주장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주식회사가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대주주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여 회사의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가 초래되고, 기존 주주들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이 현저하게 악화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신주 발행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전환사채의 특수성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3] 주식회사가 대주주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6월 내에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주주 등이 위와 같은 경위로 발행된 전환사채를 양수한 다음 전환사채 발행일부터 6월이 지난 후 전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신주발행무효의 소로 신주 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상법 제429조, 제513조, 제516조 제1항
[2]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 제513조 제3항
[3]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 제429조, 제513조 제3항, 제516조 제1항

【참조판례】

[1][2][3]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다201054 판결(공2022하, 2302) / [1][2]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공2004하, 1207) / [1]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다9636 판결(공2004하, 1522) / [2]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공2009상, 247),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954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유에스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승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피씨디렉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2. 11. 선고 2020나20017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신주발행 무효사유에 대한 법리오해 등 주장(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가.  전환사채는 전환권의 행사로 장차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다. 이러한 전환사채의 발행은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는 주주 등이 전환사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고, 6월의 출소기간이 지난 뒤에는 새로운 무효 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다963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6월 내에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6월 내에 제기된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가 적극적 당사자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이후에는 더 이상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전환권의 행사로 인한 신주 발행에 대해서는 상법 제429조를 적용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있겠지만, 이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환사채 발행이 무효라거나 그를 전제로 한 주장은 제기될 수 없고 전환권 행사나 그에 따른 신주 발행에 고유한 무효 사유가 있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에서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주주에게 배정하되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배정을 할 수 있게 하면서 그 사유도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대주주나 경영진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회사의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가 초래되고 기존 주주들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신주 발행은 무효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95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나(상법 제513조 제3항 후문, 제418조 제2항 단서,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등 참조), 전환사채의 특수성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다. 즉 회사가 경영상 목적 없이 대주주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면 전환사채의 발행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6월 내에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있다. 나아가 대주주 등이 위와 같은 경위로 발행된 전환사채를 양수한 다음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6월이 지난 후 전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회사가 경영상 목적 없이 대주주 등에게 신주를 발행한 것과 동일하므로 전환권 행사나 그에 따른 신주 발행에 고유한 무효 사유에 준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로도 신주 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다201054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주주 아닌 회사들에 2015. 12. 무렵 총 발행가액 32억 원의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하고, 2016. 3. 무렵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485,312주(이하 ‘관련 신주’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2) 피고의 주주인 원고들은 2016. 5. 무렵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전환사채발행 및 관련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면서(이하 ‘선행 무효소송’이라 한다), 특히 이 사건 전환사채발행에 대하여 피고가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주주 외의 자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상법 제513조 제3항 단서, 제418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원고들은 제1심에서 전부 패소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이 사건 전환사채발행무효 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3)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한 회사들 중 일부는 2018. 12. 무렵 전환권을 행사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합계 574,712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4) 원고들은 2019. 5. 22. 이 사건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전환사채가 피고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오로지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목적에서 제3자에게 발행되었으므로 무효이고,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이 사건 신주도 위와 같은 목적으로 발행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주주 아닌 회사들이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한 후 그중 일부가 전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발행받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한 무효 사유에 대한 것일 뿐 이 사건 신주 발행과 관련한 고유한 무효 사유나 그에 준하는 무효 사유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투어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은 신주발행무효의 소로써는 다툴 수 없다.
원심의 판단에 일부 적절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전환사채발행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신주발행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주발행무효의 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 위반 주장(상고이유 제2점)과 자기주식 취득 금지 및 자본충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상고이유 제3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들이나 피고가 전환권의 불행사를 확약하는 등의 언동을 하였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한 자들에게 인수자금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이 사건 신주발행에 관한 신의칙이나 금반언 원칙 위반 주장, 자본충실 원칙이나 자기주식 취득 금지의 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신의칙이나 금반언 원칙, 자본충실 원칙 또는 자기주식 취득 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노태악(주심)

관련 법령

상법 제429조 상법 제513조 상법 제516조 제1항 상법 제418조 제1항 상법 제418조 제2항 상법 제513조 제3항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다20105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다9636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9542 판결 서울고법 2020. 12. 11. 선고 2020나20017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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