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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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수량적으로 가분인 하나의 청구권에 관한 청구금액 감축이 소의 일부 취하로 해석되는지 여부
-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뒤 청구취지 감축에 동의한 경우 그 감축 부분의 소송 계속이 종료되는지 여부
- 법원이 이미 취하된 청구 부분에 관하여 판단한 것이 처분권주의 위반인지 여부
-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가 없는 나머지 상고 부분의 처리
판례 포인트
- 수량적으로 가분인 하나의 청구권에서 청구금액을 줄이는 것은 단순한 청구취지 정정이 아니라 소의 일부 취하로 본다.
-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뒤의 소취하는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 대리인이 청구취지 감축에 동의하였다.
- 소취하로 종료된 부분은 소송 계속이 없어지므로 법원은 그 부분을 더 이상 심리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
- 법원이 취하된 청구 부분까지 판단하여 지급을 명하면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처분권주의 위반이 된다.
- 상고 대상 중 구체적인 불복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여금 청구금액을 6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줄이면 소 일부 취하로 보나요?
대법원은 수량적으로 가분인 하나의 청구권에 기한 청구금액을 감축하는 것은 소의 일부 취하로 해석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2천만 원 변제를 이유로 대여금 원금을 6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줄였고, 피고가 이에 동의했으므로 초과 부분은 적법하게 취하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한 청구취지 감축 부분을 법원이 다시 판단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적법하게 취하된 부분은 소송 계속이 없어져 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감축한 뒤 피고가 동의한 초과 청구 부분까지 판단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24다288267 대여금 사건에서 원심판결은 왜 일부 파기되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항소심 변론기일에 피고가 2천만 원을 변제했다며 청구 원금을 4천만 원으로 감축했고, 피고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감축 전 금액인 6천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을 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소취하로 종료된 초과 부분을 원심이 판단한 것이 처분권주의 위반이라고 보아 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상대방이 본안 변론을 한 뒤 소를 일부 취하하려면 동의가 필요한가요?
민사소송법상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소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대리인이 청구 원금을 감축한다고 진술했고 피고 대리인이 그 감축에 동의했으므로, 대법원은 초과 청구 부분이 적법하게 취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2024다288267 판결에서 소송은 어느 부분이 종료된 것으로 보았나요?
대법원은 4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청구 부분이 2024년 6월 21일 소취하로 종료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원고가 2천만 원 변제를 이유로 청구 원금을 4천만 원으로 줄이고 피고가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나머지 상고 부분은 구체적인 불복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대여금
【판시사항】
수량적으로 가분인 하나의 청구권에 기한 청구금액을 감축하는 경우, 소의 일부 취하로 해석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공2004하, 1325),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5806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길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8. 23. 선고 2023나220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5.부터 2023. 2. 2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은 2024. 6. 21.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처분권주의 위반에 대하여
가.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고,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 한 소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제2항). 한편 수량적으로 가분인 하나의 청구권에 기한 청구금액을 감축하는 것은 소의 일부 취하로 해석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5806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청구로 제1심에서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를 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23. 4. 18.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다.
3) 원고 대리인은 2024. 6. 21.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2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청구취지 원금을 40,000,000원으로 감축한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대리인은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동의한다."라고 진술하였다.
4) 원심법원은 2024. 8. 23.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5.부터 2023. 2. 2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 중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원고 대리인이 이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진술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대리인이 동의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원심판결 선고 전에 이미 적법하게 취하되었다(이하 위 청구 부분을 ‘이 사건 소취하 부분’이라 한다). 이 사건 소취하 부분에 관하여는 소송 계속이 없게 되어 법원은 더 이상 심리·판단할 수 없다.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소취하 부분에 대하여 판단을 한 데에는 민사소송법 제203조에서 정한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2. 나머지 상고에 대하여
피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 기재가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5.부터 2023. 2. 2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은 2024. 6. 21. 소취하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