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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은 제1심 소송 과정에서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가 제기되어 항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 이하가 되더라도 항소심 관할은 고등법원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에서 2024. 6. 25. 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로 본소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되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가 항소심을 심판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상고이유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하였다.

2025다213314 선고 2025.09.2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다213314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9.2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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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제1심 소송 과정에서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였다가 일부 항소로 항소심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 이하가 된 경우 항소심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
  • 소송목적의 값 산정 시점이 항소심 관할 결정에 미치는 영향
  • 심급관할이 전속관할인지 여부 및 이미 정해진 항소심 관할의 변경 가능성
  • 지방법원 합의부가 고등법원 관할 항소사건을 심판한 경우 전속관할 위반이 되는지

판례 포인트

  •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소 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 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을 심판한다.
  • 제1심 소송 과정에서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일부 항소로 항소심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 이하가 되더라도 고등법원 관할이 유지된다.
  • 제1심법원의 관할은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심급관할은 제1심법원의 존재에 의해 결정되는 전속관할이다.
  • 전속관할 위반이 있으면 대법원은 상고이유 판단을 생략하고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 관할 위반이 인정된 경우 사건은 관할법원에서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이송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1심에서 소송가액이 2억 원을 넘었다가 항소심에서 2억 원 이하가 되면 항소심 관할은 어디인가요?

A 대법원은 제1심 소송 과정에서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했다면, 일부만 항소되어 항소심의 소송목적 값이 2억 원 이하가 되더라도 고등법원이 관할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로 본소 소송가액이 2억 원을 넘었기 때문에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민사단독사건 항소심 관할을 정할 때 소송가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나요?

A 법원조직법과 관련 규칙은 소 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 항소사건을 고등법원이 심판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제1심법원의 관할은 소 제기 때를 표준으로 정해지고, 심급관할은 전속관할이므로 이후 항소 범위가 줄어든 사정만으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지방법원 합의부가 2억 원 초과 민사단독사건의 항소심을 심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고등법원 관할 사건을 심리해 전속관할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뒤, 사건을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다213314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 2025다213314, 213315 판결은 제1심에서 본소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한 사건의 항소심 관할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다투는 금액이 2억 원 이하가 되었더라도 고등법원 관할이라고 보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3314, 213315 판결]

【판시사항】


제1심 소송 과정에서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였다가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가 제기되어 항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 이하가 된 경우, 항소심의 관할 법원(=고등법원)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3조,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2066 판결(공1992, 1846)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5. 16. 선고 2024나66602, 666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는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으로서 소송목적의 값이 소 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 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을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심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하고(민사소송법 제33조), 심급관할은 제1심법원의 존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전속관할이어서 이미 정하여진 항소심의 관할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206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1심 소송 과정에서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가 제기되어 항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 이하가 되더라도 고등법원 관할 민사단독사건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제1심에서 이 사건 2024. 6. 25. 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 의하여 본소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지방법원 합의부로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심판한 원심은 전속관할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관할법원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33조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20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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