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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당시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세채무자의 소극재산에 본세 및 가산세도 포함됨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사해행위당시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세채무자의 소극재산에 본세 및 가산세도 포함됨

대한민국이 배○○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원심은 쟁점증여 이후 조세부과처분이 이루어졌더라도 사해행위 당시 조세채권 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이후 현실화된 경우 본세 및 가산세까지 조세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다-227791 2023.06.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다-227791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06.2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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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해행위 당시 아직 조세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의 기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해행위 당시 조세채권 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이후 현실화된 경우 가산세도 소극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 조세채무자의 소극재산 범위를 본세와 가산세를 포함한 고지세액 전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기각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부과처분이 쟁점증여 이후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해행위 당시 조세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고 이후 현실화되면 사해행위취소에서 고려될 수 있다.
  • 본문 요지상 그 경우 가산세 역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 조세채무자의 소극재산은 본세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포함한 고지세액 전부로 산정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해행위 당시 조세부과처분이 아직 없었어도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3다227791 사건에서는 조세부과처분이 쟁점 증여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사해행위 당시 조세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개연성이 이후 현실화했다면 피보전채권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원심 판단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Q 사해행위취소에서 조세채무자의 소극재산에 가산세도 포함되나요?

A 이 판례는 사해행위 당시 조세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고 이후 현실화한 경우, 가산세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세채무자의 소극재산은 본세와 가산세를 포함한 고지세액 전부로 판단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3다227791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들의 상고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당시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세채무자의 소극재산에 본세 및 가산세도 포함됨 국승
  • 대법원-2023-다-227791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7.01.
  • 생산일자 : 2023.06.2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피보전채권의 기초가 되는 조세부과처분이 쟁점증여 이후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해행위당시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개연성이 이후 현실화한 경우, 그 가산세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 할 것으로 조세채무자의 소극재산은 본세 및 그 가산세까지 포함된 고지세액 전부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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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다22779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배○○ 외 1명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3. 3. 14. 선고 2022나24439 판결

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대구고등법원 2023. 3. 14. 선고 2022나244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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