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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사해행위취소

대법원은 대한민국이 A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부산고등법원 2024.10.16. 선고 2023나56517 판결이며,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본문 요지에는 증여계약 체결 시점이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전이므로 금원지급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특히 체납자의 무자력 여부는 증여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대법원-2024-다-310454 2025.01.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다-310454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1.2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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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증여계약 체결 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 성립 판단에서 체납자의 무자력 여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사해행위 여부 판단에서 체납자의 무자력, 즉 채무초과 여부는 본문 요지상 증여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 증여계약 체결 시점이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전이라는 점이 사해행위 성립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 상고가 기각되어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해행위취소에서 증여계약 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무자력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요?

A 대법원 2024다310454 사건의 요지는 증여계약이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일보다 먼저 체결된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의 핵심 요소인 체납자의 무자력 여부는 증여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는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전인 증여계약 체결 시점의 채무초과 여부를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4다310454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상고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1월 23일 선고한 2024다310454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대법원은 이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왜 상고를 기각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사해행위취소 국패
  • 대법원-2024-다-310454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7.22.
  • 생산일자 : 2025.01.2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증여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전이므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사해행위 성립 여부의 핵심 요소인 체납자의 무자력 여부
(즉 채무 초과 여부)는 위 증여계약 체결시점 즉,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아래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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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4다310454 사해행위취소

원고,상고인 대한민국

피고,피상고인 AAA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10.16. 선고 2023나565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부산고등법원 2024.10.16. 선고 2023나565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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