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손해배상(기)[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손해배상(기)[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은 세월호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사망사실을 알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국가배상법상 배상청구권에는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 고유의 위자료채권에 관하여는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소멸시효 진행이 막히지 않으므로, 원심이 민법상 3년 단기소멸시효만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다만 망인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채권에 대한 원고의 상속분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로서, 원고가 사망사실을 안 뒤 6개월의 시효정지기간 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2023다248903 선고 2023.12.14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다248903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12.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배상청구권에 국가재정법 제96조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 권리자가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한 경우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주장이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 원고 고유의 위자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망인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채권에 대한 원고의 상속분에 민법 제181조의 6개월 시효정지가 적용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가배상법상 배상청구권은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이므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권리의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사실상 알지 못한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 소멸시효기간이 얼마인지는 단순한 법률상 주장에 불과하여 변론주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민법상 단기소멸시효만 볼 것이 아니라, 청구권의 성질에 맞는 국가재정법상 소멸시효 적용 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해야 한다.
  •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는 상속의 효과가 확정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 망인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채권에 대한 상속분은 원고가 사망사실을 안 날 이후 상속의 효과가 확정되었고, 그로부터 6개월 내 소송이 제기되어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월호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안 친모의 국가배상 위자료청구에도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나요?

A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배상청구권은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이므로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권리의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사실상 알지 못했고 그에 과실이 없더라도, 법률상 권리행사 장애가 아니라면 소멸시효 진행이 멈추는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사망 사실을 몰랐던 친모의 상속분 손해배상청구는 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나요?

A 망인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채권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에게 상속의 효과가 확정된 때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2021년 1월 25일 이후이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인 2021년 3월 31일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상속분에 관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가배상 소멸시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사실상 알지 못했고, 그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한 소멸시효기간과 다른 시효기간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 주장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법원이 직권으로 적절한 소멸시효기간을 살펴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다248903 판결에서 원심은 왜 파기환송되었나요?

A 원심은 원고 고유의 위자료채권에 대해 민법상 3년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피고의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청구권에 국가재정법상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직권으로 이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아,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Q 세월호 사고 관련 해양경찰 공무원의 유죄 확정일은 이 사건 소멸시효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A 본문에 따르면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원은 세월호 사고 당시 적절한 구조지휘를 하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고유의 위자료채권에 관해 피고가 주장한 2015년 11월 27일 유죄 확정일부터 기산하더라도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친모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소 제기일은 언제였나요?

A 원고는 망인의 모친으로, 2021년 1월 25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피해지원과 팀장으로부터 국민성금 수령 연락을 받고서야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31일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기)[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배상청구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및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주장에 변론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甲의 모친인 乙이 협의이혼 후 甲의 부친이 친권을 행사하였고, 甲은 세월호사고로 사망하였는데, 그 후 甲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乙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고유의 위자료채권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므로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乙이 甲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의 소멸시효 정지기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甲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채권에 대한 乙의 상속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이 적용되므로 이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으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여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甲의 모친인 乙이 협의이혼 후 甲의 부친이 친권을 행사하였고, 甲은 세월호사고로 사망하였는데, 그 후 甲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乙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고유의 위자료채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이므로 국가재정법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권리의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세월호사고 당시 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며, 한편 甲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채권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로서 상속인이 확정된 때로부터 6월간 소멸시효가 정지되는데, 乙에 대하여 상속의 효과가 확정된 때는 乙이 甲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날 이후이고, 그로부터 6월의 소멸시효 정지기간이 지나기 전에 乙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甲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채권에 대한 乙의 상속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제2항, 제3항, 민법 제166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134조[직권조사사항], 제203조[변론주의]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제2항, 제3항, 민법 제166조 제1항, 제181조, 민사소송법 제134조[직권조사사항], 제203조[변론주의]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공2008하, 1109) / [2]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832 판결(공1977, 10292),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공2006하, 2068),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 7093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김도형 외 3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경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5. 25. 선고 2022나20493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안산 ○○고에 재학 중이던 2014. 4. 16.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사고로 사망하였다.
 
나.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원 소외 2는 위 세월호사고 당시 진도연안경비정 △△정의 정장으로 현장에 출동하여 적절한 구조지휘를 하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세월호에 승선하였던 사망자 및 실종자 총 303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인정되어, 2015. 11. 27.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유죄가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망인의 모친으로서 2000. 8. 1. 망인의 부친인 소외 3과 협의이혼하여 소외 3이 망인의 친권을 행사하였는데, 2021. 1. 25.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피해지원과 팀장으로부터 세월호사고 관련 국민성금 수령 연락을 받고서야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2021. 3. 31.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원고 고유의 위자료채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제1, 2 상고이유) 
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이 적용되므로 이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으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여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832 판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 7093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고유의 위자료채권이 소외 2의 업무상과실로 인한 유죄가 확정된 2015. 11. 27.로부터 기산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2021. 1. 25. 비로소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소송제기 시점에는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권에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그 법 제15조의2 소멸시효 특례규정에 따른 5년의 시효기간을 주장하였다가 위 법 적용 사안이 아님을 이유로 배척되는 등 원고의 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주장을 해 왔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이므로 국가재정법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권리의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2015. 11. 27.로부터 기산하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직권으로 적법한 소멸시효기간을 살펴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피고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민법 단기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만 판단하여 곧바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에는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상속채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제3, 4 상고이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민법 제181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상속인의 확정은 상속인의 존부 불명 내지 소재나 생사불명인 경우에 상속인이 확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의 포기, 단순승인, 한정승인 등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다가 상속의 승인에 의하여 상속의 효과가 확정된 경우까지 포함한다. 망인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채권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로서 상속인이 확정된 때로부터 6월간 소멸시효가 정지되는데, 원고에 대하여 상속의 효과가 확정된 때는 원고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2021. 1. 25. 이후이고,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6월의 소멸시효 정지기간이 지나기 전인 2021. 3. 31. 제기되었으므로, 망인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채권에 대한 원고의 상속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와 시효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8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3항 민법 제166조 제1항 민법 제181조 민법 제76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34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의2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832 판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 70936 판결 서울고법 2023. 5. 25. 선고 2022나2049398 판결

관련 판례

구상금 | 민사 | 2024다297643 민사 · 2024다297643 손해배상(기) | 민사 | 2021다294889 민사 · 2021다294889 구상금 | 민사 | 2024다324200 민사 · 2024다324200 소유권말소등기 | 민사 | 2025다213214 민사 · 2025다213214 청구이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 민사 | 2022다309337 민사 · 2022다30933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사 | 2025다213854 민사 · 2025다213854 담장철거등 | 민사 | 2021다271725 민사 · 2021다271725 (심리불속행)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체납자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을 당시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 민사 | 2026다200601 민사 · 2026다200601 손해배상(기)[신체접촉행위를 당한 중학생이 동급생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민사 | 2025다211430 민사 · 2025다211430 손해배상(기) | 민사 | 2019다38543 민사 · 2019다38543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