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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 AAA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것으로 보이나, 그 당연무효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다. 원고가 언급한 사정들만으로는 해당 처분에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다-213854 2025.09.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다-213854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9.2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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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당이득반환의 전제가 되는 과세처분 당연무효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당연무효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다.
  • 행정처분의 무효를 인정하려면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 원고가 언급한 사정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하자 및 중대·명백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려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부당이득의 전제가 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언급한 사정들만으로는 처분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바로 당연무효가 되나요?

A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단순한 하자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입니다. 원고가 든 사정들만으로는 행정처분으로서의 하자와 그 하자의 중대·명백성이 인정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5다213854 사건에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9월 26일 2025다213854 부당이득반환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상고이유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5-다-213854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9.29.
  • 생산일자 : 2025.09.2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 부당이득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언급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부당이득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언급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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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다213854 부당이득반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9.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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