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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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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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체납자의 채무초과를 심화시키는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익자 등의 선의가 입증되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체납자의 채무초과를 심화시키는 증여행위는 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증여를 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이 사건 요지에 따르면 체납자의 채무초과를 심화시키는 증여행위는 수익자의 선의가 입증되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해당 여부는 증여 당시의 채무 상태와 선의 입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다296855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상고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대법원은 2024년 12월 24일 선고한 2024다296855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4-다-296855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18.
- 생산일자 : 2024.12.2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심불)체납자의 채무초과를 심화시키는 증여행위는 선의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심불)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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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
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
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