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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사해행위취소

대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주식회사 OOOO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은 체납자가 피고들에게 송금한 금원이 소외 주식회사 CC의 자금이고 체납자와 피고들의 계좌가 이용되었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 피고 AA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피고 AA에 대한 8억 원 증여계약 및 피고 BBB에 대한 5,700만 원 증여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요약되어 있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다-212440 2025.08.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다-212440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8.2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가 피고들에게 송금한 금원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증여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 측이 주장한 소외 주식회사 CC 자금 및 계좌 이용 주장에 대한 입증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을 실질적으로 유지하였다.
  • 피고 측이 송금 금원의 실질 귀속이 제3자에게 있다는 취지로 다투는 경우, 본문상 적어도 해당 주장의 입증 여부가 판단의 핵심으로 나타난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제한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상고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피고들에게 송금한 돈이 제3자 회사 자금이라고 주장하면 사해행위취소를 피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체납자가 피고들에게 송금한 금원이 소외 주식회사 CC의 자금이고 체납자와 피고들의 계좌가 이용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AA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원심은 해당 송금을 증여로 보고 증여계약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Q 체납자가 피고 AA에게 송금한 8억 원은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었나요?

A 2심 판결 요약에 따르면 체납자가 피고 AA에게 송금한 8억 원에 관한 증여계약은 취소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고 AA는 그 돈이 소외 회사의 자금이라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체납자가 피고 BBB에게 송금한 5,700만 원도 증여계약 취소 대상인가요?

A 판례 본문에는 피고 BBB에 대해 57백만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라는 2심 판단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으므로, 본문상 그 원심 결론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5다212440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다212440 사건의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대법원은 주문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도 패소자들이 상고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 대법원-2025-다-212440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07.
  • 생산일자 : 2025.08.2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2심 판결문 요약 - 체납자가 피고 AA와 피고 BBB에게 송금한 금원은 소외 ㈜CC의 자금으로 체납자와 피고들의 계좌가 이용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AA는 이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므로 8억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BB은 57백만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라.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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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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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다21244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OOOO 외 1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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