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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분양대금등청구의소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분양대금등청구의소

드림리츠는 피고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입주예정일이 지나도록 입주시키지 못했고, 이후 미입주 세대에 관해 담보신탁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피고는 입주합의에 따라 미유예금액을 지급했으나 대주단의 부동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받지 못했고, 드림리츠는 의무불이행으로 등기가 불가능하면 분양계약 해제에 이의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대법원은 이 확인서가 법정해제권과 구별되는 약정해제권을 피고에게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드림리츠가 이후에도 필요한 동의를 받지 못해 서류를 교부하지 못한 것은 약정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심이 드림리츠의 의무불이행을 인정하지 않아 약정해제를 부적법하다고 본 것은 법률행위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2022다214200 선고 2023.10.26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다214200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10.2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경우 법률행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 이 사건 확인서가 피고에게 법정해제권과 구별되는 약정해제권을 부여한 것인지
  • 드림리츠가 대주단이나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어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지 못한 것이 약정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 피고의 유예잔금 지급의무 이행기가 도래하면 확인서에 기한 약정해제권이 소멸하는지
  • 원심이 드림리츠의 의무불이행을 부정하여 약정해제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타당한지

판례 포인트

  • 법률행위 해석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며, 이견이 있는 경우 내용, 동기와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 확인서의 문언뿐 아니라 작성 경위와 입주합의의 이행 상황을 종합하여 약정해제권 부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수분양자가 입주합의상 미유예금액 지급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분양자가 대주단이나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지 못해 등기서류를 교부하지 못한 경우, 확인서에서 정한 약정해제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
  •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해 발생한 약정해제권은 유예잔금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원심이 확인서의 작성 경위와 문언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의무불이행을 부정한 것은 법률행위 해석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양사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주지 못하면 수분양자에게 약정해제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확인서를 수분양자에게 법정해제권과 별개의 약정해제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가 입주합의에 따라 미유예금액을 지급했는데도 드림리츠가 대주단이나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지 못한 사정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확인서에서 정한 약정해제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분양계약 해제 확인서는 어떤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법률행위의 해석은 표시행위에 부여된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있으면 문언뿐 아니라 작성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이 사건 확인서도 작성 경위와 입주합의 내용을 함께 보아 해석되었습니다.

Q 수분양자가 미유예금액을 먼저 냈는데 등기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피고는 입주합의에 따라 2012년 9월 25일 미유예금액을 지급했지만, 대주단이 합의에 동의하지 않아 드림리츠는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에서 드림리츠가 작성한 확인서가 약정해제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드림리츠의 의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판단은 법리오해로 보아 파기되었습니다.

Q 대주단이나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것도 분양사의 의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입주합의에 따른 드림리츠의 의무를 대주단이나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의무로 보았습니다. 드림리츠가 확인서 작성 후에도 그 동의를 받지 못해 서류를 교부하지 못한 것은 확인서에서 정한 약정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는 이 사건 입주합의와 확인서의 문언 및 작성 경위를 종합한 판단입니다.

Q 유예잔금 지급기일이 지나면 확인서에 따른 약정해제권은 사라지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해 발생한 약정해제권이 피고의 유예잔금 지급의무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확인서 작성 경위와 입주합의에서 유예금액 지급의무 이행기가 등기서류 교부 의무의 이행기보다 약 2년 뒤로 정해진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유예잔금 기일 도래만으로 약정해제권이 없어졌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 2022다214200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은 드림리츠의 의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약정해제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확인서에 따른 약정해제권 발생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법률행위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분양대금등청구의소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다214200 판결]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2]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甲 주식회사가 분양계약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 지나도록 乙 등 수분양자들을 분양세대에 입주시키지 못하여 그들과 분쟁을 겪던 중 대주단으로부터 PF대출을 받으면서 신탁회사와 대주단을 우선수익권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회사에 위 아파트 중 乙이 분양받은 세대를 포함한 미입주 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乙과 ‘乙이 甲 회사에 분양대금 중 미유예금액을 먼저 지급하면 분양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입주합의를 하였는데, 乙이 입주합의에 따라 미유예금액을 먼저 지급하였는데도 대주단이 위 합의에 부동의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못하자, 乙에게 ‘甲 회사의 의무불이행으로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면 乙이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안에서, 위 확인서는 입주합의에 따른 甲 회사의 의무, 즉 甲 회사가 대주단이나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어 乙에게 분양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乙에게 법정해제권과 구별되는 약정해제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공2023하, 1341)


【전문】

【원고, 피상고인】

드림리츠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윤형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명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1. 11. 선고 2020나808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인정 사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드림리츠는 2009. 9. 2. 피고와의 사이에 드림리츠가 신축하는 이 사건 분양 아파트를 842,000,000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은 2010. 12.이지만, 드림리츠는 입주예정일이 지나도록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을 각 분양세대에 입주시키지 못했고, 다수의 수분양자들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드림리츠는 대주단으로부터 약 2조 원의 PF대출을 받고, 2011. 5.경 대주단을 우선수익권자로 하여 신탁회사와 이 사건 분양 아파트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중 미입주 2,853세대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30. 신탁회사에 이 사건 분양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드림리츠는 2012. 6. 17. 피고와 사이에, ① 피고가 드림리츠에 분양대금 중 유예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미유예금액을 먼저 지급하면 드림리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② 피고는 위 서류를 받음과 동시에 드림리츠에 유예금액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며, ③ 피고는 미유예금액의 지급일로부터 2년 후에 유예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입주합의를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입주합의에 따라 2012. 9. 25. 드림리츠에 미유예금액을 지급하였으나, 대주단은 2013년경 이 사건 합의에 대해 부동의하였고, 그로 인해 드림리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못하였다.
 
바.  드림리츠는 2013. 7.경 피고에게 "드림리츠의 의무불이행으로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면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의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약정해제권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상고이유 제2점)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피고는 이 사건 입주합의에 따라 미유예금액을 납부하는 등 이 사건 입주합의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였다. 그러나 드림리츠는 대주단이나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지 못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못하였다. 이에 드림리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경위, 문언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확인서는 이 사건 입주합의에 따른 드림리츠의 의무, 즉 드림리츠가 대주단이나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어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피고에게 법정해제권과 구별되는 약정해제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드림리츠는 이 사건 확인서 작성 후에도 대주단이나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지 못해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못하였다. 이는 이 사건 확인서에서 정한 약정해제사유에 해당한다.
3) 또한 앞서 본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경위, 이 사건 입주합의에서 정한 유예금액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 의무의 이행기로부터 약 2년 후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해 발생한 약정해제권은 피고의 유예잔금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드림리츠의 의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약정해제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에는 법률행위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1. 11. 선고 2020나808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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