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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손해배상(기)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손해배상(기)

건물 임차인인 원고 회사 등이 임대인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소화전 배관 교체 공사 중 발생한 화재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공사를 □□방재기술에 도급하였고, □□방재기술은 소외인 등을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 화재는 용접 작업 중 화재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소외인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나, 피고가 소외인을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어 그 과실을 피고의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피고가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사실이 없어 민법 제756조상 사용자책임도 인정되지 않았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2023다286103 선고 2025.01.2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다286103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1.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도급계약상 수급인이 사용한 복이행보조자의 과실을 도급인인 피고의 과실로 볼 수 있는지
  • 피고가 복이행보조자 사용을 승낙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지
  •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을 유보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 및 도급인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수급인이 복이행보조자를 사용하였더라도 도급인이 그 사용을 승낙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으면 복이행보조자의 과실을 곧바로 도급인의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도급인이 수급인의 작업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용접 작업 중 화재 방지 조치 미비로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도, 책임 귀속은 실제 작업자의 과실과 도급인의 관여·승낙·지휘감독권 유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되었다.
  • 대법원은 원심의 채무불이행책임 및 사용자책임 부정 판단에 필요한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물 소화전 배관 교체 공사 중 용접 화재가 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화재가 용접 작업 중 화재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복이행보조자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그 복이행보조자 사용을 승낙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어, 그 과실을 임대인의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 회사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수급인이 사용한 복이행보조자의 과실을 도급인이나 임대인의 과실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수급인이 복이행보조자를 사용했더라도 도급인이 그 사용을 승낙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으면, 복이행보조자의 과실을 도급인의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소화전 배관 교체 공사를 맡은 회사가 작업자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했지만, 임대인의 승낙이나 동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은 부정되었습니다.

Q 도급인이 공사 수급인의 사용자책임을 지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하나요?

A 대법원은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사실이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소화전 배관 교체 공사를 도급하면서 수급인의 작업 진행이나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원고들에 대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3다286103 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원심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책임과 사용자책임을 모두 부정한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화재는 복이행보조자의 용접 작업상 과실로 발생했지만, 임대인이 그 복이행보조자 사용을 승낙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고 수급인의 작업 방법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도 유보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286103 판결]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였고, 乙 회사가 丙 주식회사에 건물에 관한 소화전 배관 교체 공사를 도급하여 丙 회사가 丁 등을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화재는 용접 작업을 하면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丁 등의 과실로 발생하였는데, 丙 회사가 丁을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것을 乙 회사가 승낙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어 복이행보조자인 丁의 과실을 乙 회사의 과실로 볼 수 없으므로,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乙 회사가 丙 회사에 위 공사를 도급하면서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乙 회사는 甲 회사 등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제391조, 제756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배소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9. 21. 선고 2022나20342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는 주식회사 □□방재기술(이하 ‘□□방재기술’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고, □□방재기술은 소외인 등을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이 사건 화재는 용접 작업을 하면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소외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는데, □□방재기술이 소외인을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것을 피고가 승낙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어 복이행보조자인 소외인의 과실을 피고의 과실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피고가 □□방재기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면서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 도급인의 사용자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관련 법령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1조 민법 제756조 서울고법 2023. 9. 21. 선고 2022나20342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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