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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손해배상(기)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손해배상(기)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제공하고 사이트에서 교수 평가 결과를 제공한 행위가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는지가 문제 된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제공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과 정보처리자 및 정보수용자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원심은 원고의 공적인 존재로서의 지위,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피고의 정보처리 이익과 처리절차 및 이용형태, 원고 이익 침해 우려 정도 등을 종합하여 위법성을 부정하였고, 대법원은 그 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020다239045 선고 2024.06.17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0다239045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06.1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제공한 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와 정보처리자·정보수용자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사이의 비교 형량
  • 교수 평가 결과 제공 행위가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타인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이 불법행위가 되는 한계

판례 포인트

  • 공개된 개인정보의 영리 목적 수집·제공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관련 법익을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해야 한다.
  • 위법성 판단에서는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인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원래 공개한 대상 범위, 처리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과 필요성, 침해될 수 있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이 고려된다.
  •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지만, 인격권 보호와 충돌하는 경우 구체적 비교 형량이 필요하다.
  • 타인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이나 사실 왜곡 공표 등으로 인격권을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위법성 부정 판단을 유지하여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제공하면 위법한가요?

A 대법원은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제공한 경우에도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인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원래 공개 범위, 처리 목적·절차·이용형태, 침해될 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해 비교 형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교수 평가 사이트가 교수의 개인정보와 평가 결과를 제공한 행위는 위법한 인격권 침해인가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의 공적인 존재로서의 지위,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피고가 얻은 이익과 처리절차 및 이용형태 등을 종합해 위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은 언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표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해 사실을 왜곡해 공표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하면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나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Q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알 권리·표현의 자유가 충돌할 때 법원은 무엇을 비교하나요?

A 대법원은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정보처리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정보처리자와 정보수용자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정보처리자의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0다239045 손해배상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6월 17일 선고한 2020다239045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개인정보 수집·제공 및 교수 평가 결과 제공을 위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또는 인격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0다239045 판결]

【판시사항】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적 법익을 침해·제한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의 내용이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그의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제공하였다는 것인 경우에는, 정보처리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2]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참조조문】

[1] 헌법 제10조, 제15조, 제17조, 제21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2] 헌법 제21조 제1항, 제4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공2016하, 1319) / [2]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하, 2347)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김남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심평 담당변호사 박진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5. 29. 선고 2019나20403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법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적 법익을 침해·제한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의 내용이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그의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제공하였다는 것인 경우에는, 정보처리 행위로 침해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과 그 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처리자 등의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게 된다. 이때는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인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원래 공개한 대상 범위,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과 필요성, 개인정보 처리로 침해될 수 있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정보처리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정보처리자의 ‘알 권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정보수용자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정보처리자의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정보처리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등 참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의 공적인 존재로서의 지위,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피고가 정보처리로 얻은 이익과 처리절차 및 이용형태, 정보처리로 인하여 원고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제공한 행위는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사이트명 생략)에서 교수 평가 결과를 제공한 행위를 두고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이흥구 엄상필

관련 법령

헌법 제10조 헌법 제15조 헌법 제17조 헌법 제21조 헌법 제21조 제1항 헌법 제21조 제4항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고법 2020. 5. 29. 선고 2019나20403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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