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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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경우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자의 악의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정
-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 보증인의 장래 구상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경우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
판례 포인트
-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의 악의는 면책결정 이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 채무자가 채무 존재를 알지 못했다면 그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채무자의 악의는 누락 채권의 내역, 채무자와의 관련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법률행위 시점부터 면책신청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이행청구나 집행 여부, 현실적 인식 가능성, 누락 경위의 소명과 객관자료 부합 여부, 면책절차 당시 채무자의 경제적·심리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 파산채권 성립을 위한 법률관계가 형성될 무렵 채무자가 그 법률관계를 인식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의 악의를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
-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채무자가 채무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 보증계약 체결 후 10여 년이 지나 면책신청이 이루어졌고, 보증인이 면책결정 전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장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알렸다고 볼 자료가 없는 경우 채무자가 장래 구상금채무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채무자가 장래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주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사정은 장래 구상금채무 누락에 관한 악의 인정에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파산 면책신청 때 보증인의 장래 구상채무를 채권자목록에 쓰지 않으면 비면책채권이 되나요?
대법원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그 채무의 존재를 알고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경우에만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증계약 후 10여 년이 지나 면책신청이 이루어졌고, 보증인이 면책 전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채무자에게 장래 구상금채권을 알렸다는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장래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목록 누락 채권이 비면책채권인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은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몰랐다면 설령 모른 데 과실이 있더라도 이 조항의 비면책채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보증계약 당시 보증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장래 구상채무 누락의 악의가 인정되나요?
대법원은 파산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를 예전에 인식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의 악의를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보증계약 체결 당시 은행에 함께 방문했고 금액이 컸다는 사정만으로, 10여 년 뒤 면책신청 당시 장래 구상금채무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다266031 구상금 사건에서 원심판결은 왜 파기되었나요?
원심은 채무자가 보증인에 대한 장래 구상금채무를 알면서도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쓰지 않았다고 보아 구상금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면책신청 당시 채무자가 그 장래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채권자목록 누락에서 채무자의 ‘악의’는 어떤 사정을 보고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관련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채무부담 원인 행위부터 면책신청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채권자의 이행청구나 집행 여부, 채무자의 현실적인 인식 가능성, 누락 경위에 관한 소명, 면책절차 당시 채무자의 경제적·심리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채권자인 은행 대출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었지만 보증인의 구상채권을 빠뜨린 경우 어떻게 판단되나요?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면책신청 당시 보증인의 장래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은행 대출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했습니다. 대법원은 달리 보증인의 장래 구상금채권을 인식했음에도 누락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점을 들어,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증인이 면책결정 전에 대신 갚지 않았다면 장래 구상금채권의 인식 여부에 영향을 주나요?
대법원은 보증인이 면책신청 당시나 면책결정 전까지 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보증인이 채무자에게 대출금 변제를 독촉하거나 장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알렸다는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채무자가 면책신청 당시 장래 구상금채무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구상금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비면책채권으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는 채권자)
[2] 甲이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丙은 甲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한정근보증을 하였는데, 그 후 甲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乙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기재하였으나 丙에 대한 장래 구상채무는 기재하지 않았고, 甲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丙이 甲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다음 甲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면책신청 당시 丙에 대한 장래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丙의 구상금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면책제도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고,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비면책채권으로 남는 경우 채무자는 면책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오로지 그 채무변제를 위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와 함께 위와 같은 면책제도의 이념과 비면책채권으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관련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채무부담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 시점부터 면책신청 시까지 시간적 간격, 그동안 채권자의 이행청구, 집행 등의 유무와 이에 대한 채무자의 현실적인 인식 가능성,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면책절차 당시 채무자의 경제적·심리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파산채권 성립을 위한 법률관계가 형성될 무렵 채무자가 그러한 법률관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채무자의 악의를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이때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2] 甲이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丙은 甲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한정근보증을 하였는데, 그 후 甲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乙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기재하였으나 丙에 대한 장래 구상채무는 기재하지 않았고, 甲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丙이 甲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다음 甲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丙이 보증계약을 체결한 지 10여 년이 지나서 면책을 신청하였는데 장기간이 지난 면책신청 당시 장래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丙은 면책결정 전까지 乙 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甲에게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는 등 장래 구상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알리거나 甲과 사이에 장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계속 상기시킬 정도의 인적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甲은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丙의 장래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乙 은행의 대출금채권을 기재하였고, 달리 丙의 장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甲이 면책신청 당시 丙에 대한 장래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丙의 구상금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공2010하, 2094)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종범)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리로 담당변호사 오진영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3. 7. 20. 선고 2022나585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1998. 5. 22. 주식회사 ○○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피고가 소외 은행에 대하여 위 대출거래로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한도액을 7,200만 원으로 하는 한정근보증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0. 13. 대구지방법원 2009하단8696, 2009하면8696호로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채권자목록에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기재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채무는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0. 11. 17. 파산선고, 파산폐지결정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2010. 12. 2.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21. 12. 22. 소외 은행에 피고의 대출금채무 중 6,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규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등 참조).
다만 면책제도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고,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비면책채권으로 남는 경우 채무자는 면책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오로지 그 채무변제를 위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와 함께 위와 같은 면책제도의 이념과 비면책채권으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관련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채무부담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 시점부터 면책신청 시까지 시간적 간격, 그동안 채권자의 이행청구, 집행 등의 유무와 이에 대한 채무자의 현실적인 인식 가능성,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면책절차 당시 채무자의 경제적·심리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파산채권 성립을 위한 법률관계가 형성될 무렵 채무자가 그러한 법률관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채무자의 악의를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이때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면책신청 당시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는 원고가 보증계약을 체결한 지 10여 년이 지나서 이 사건 면책을 신청하였다. 피고가 원고와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여신거래약정서 및 보증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대출금 및 보증금액이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로부터 장기간이 지난 면책신청 당시 장래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원고는 이 사건 면책신청 당시는 물론 면책결정 전까지도 소외 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 전까지 피고에게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는 등 장래 구상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알리거나 피고와 사이에 장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계속 상기시킬 정도의 인적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장래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소외 은행의 대출금채권을 기재하였다. 피고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 등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장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