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3자 구상권 취득 시기
- ‘보험급여를 한 경우’의 의미를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때로 볼 것인지, 공단이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때로 볼 것인지
-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고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한 경우 이미 발생한 공단의 구상권 행사 가능성
- 소액사건에서 원심 판단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을 통한 현물급여이므로, 구상권 취득 시점은 공단의 비용 지급일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때이다.
- 피해자가 제3자와 합의하여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했더라도, 그 전에 요양급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공단의 구상권이 이미 발생했다면 그 구상권 행사가 문제될 수 있다.
- 요양급여비용 지급일을 기준으로 합의 전후를 나누어 구상 가능 여부를 판단한 원심의 법리 적용은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1504 판결의 법리에 반한다.
- 소액사건에서도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이 있는 경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상고심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3자 사고에서 언제 구상권을 취득하나요?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가 원칙적으로 현물급여이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치료가 이루어진 때 보험급여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늦게 지급했더라도 피해자 합의 전에 치료를 받았다면 구상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구상권 취득 시점을 공단이 요양기관에 돈을 지급한 날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날로 보았습니다. 사건에서 소외인은 2021년 9월 28일 요양급여를 받았고, 합의금 지급은 2021년 10월 27일 이루어졌으므로 공단은 이미 구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사고 후 피해자가 합의로 권리를 포기하면 건강보험공단 구상권도 사라지나요?
대법원은 공단의 구상권이 피해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때 이미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1년 9월 28일 요양급여로 구상권이 생긴 뒤 2021년 10월 27일 합의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이후 피해자의 권리 포기를 이유로 그 부분 구상권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5다210497 구상금 사건에서 원심판결은 왜 파기되었나요?
원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구상권 발생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달리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의 ‘보험급여를 한 경우’를 해석한 잘못이라고 보아,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에서 패러글라이딩 업체 운영자와 보험자의 책임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 1의 불법행위로 발생했고, 피고 회사는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이므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이 책임 자체보다 공단 구상권의 취득 시점에 있었습니다.
판결 내용
구상금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는 시기(=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150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5. 1. 23. 선고 2024나482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1은 패러글라이딩 체험운영장인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1과 그를 피보험자로 하여 그가 이 사건 업체의 운영 과정에서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20. 11. 15. 소외인이 이 사건 업체에서 피고 1이 조종하는 패러글라이더에 탑승하여 체험비행을 하던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심판결 별지 공단부담금 산정표 순번 1번 내지 52번 기재와 같이, 소외인은 2020. 11. 15.부터 2021. 9. 28.까지 위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으로 입원 등의 요양급여를 받았고, 원고는 2020. 12. 8.부터 2021. 11. 19.까지 해당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으로 공단부담금 9,640,460원을 지급하였다. 소외인은 2021. 9. 28. 위 순번 52번 기재 요양급여(이하 ‘이 사건 요양급여’라 한다)를 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요양급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으로 공단부담금 22,740원을 2021. 11. 19.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라. 소외인과 피고 1은 2021. 10. 25.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소외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126,090,000원, 피고 1로부터 3,000,000원을 각 지급받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하였고, 피고들은 2021. 10. 27. 소외인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위 합의금 합계 129,09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1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소외인을 위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원고는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범위에서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은 90%로 제한된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가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일을 기준으로 소외인의 합의금 수령 전인 2020. 12. 8.부터 2021. 10. 18.까지 지급된 원심판결 별지 공단부담금 산정표 순번 1번 내지 51번 합계 9,617,720원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들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8,655,948원(= 9,617,720원 × 90%)을 구상할 수 있는 반면, 소외인의 합의금 수령 후인 2021. 11. 19.에 지급된 같은 표 순번 52번의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22,740원에 대해서는 소외인이 합의금을 수령하여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한 이후에 지급된 것이어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소외인이 요양급여를 받았을 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이는 피고들이 소외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 전이므로 피고들은 이미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하게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이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150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은 2021. 9. 28. 소외인에게 실시된 요양급여에 대하여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므로 요양급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2021. 9. 28.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제3자인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구상권 취득요건인 ‘보험급여를 한 경우’의 의미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경우로 해석함으로써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