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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점유회수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점유회수

원고들이 원심에서 토지에 관한 점유권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그 청구원인으로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주장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기존 법리를 전제로 판단하였다. 원고들이 위 청구권 등을 이유로 점유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소를 각하하였다.

2024다278727 선고 2024.12.24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다278727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12.2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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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이행청구가 가능한 경우에도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이유로 토지 점유권 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여부
  • 확인의 이익이 없는 확인의 소에 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소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확인의 소는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 제거를 위해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 비용상환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주장하면서 점유권 확인을 구하는 방식은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 확인의 이익이 없는데도 본안 판단을 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직접 재판하여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소를 각하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용상환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이유로 토지 점유권 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원고들이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이유로 토지 점유권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청구권을 이유로 점유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행청구가 가능한데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나요?

A 대법원은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확인의 소는 법적 지위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됩니다.

Q 대법원 2024다278727 점유회수 사건에서 원심판결은 왜 파기됐나요?

A 원심은 원고들의 토지 점유권 확인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고 본안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용상환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이유로 점유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적절한 분쟁 해결 수단이 아니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직접 재판하여 원심에서 변경된 소를 각하했습니다.

Q 확인의 소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A 대법원은 확인의 소가 법적 지위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행청구가 가능한데도 확인만 구하는 방식은 분쟁을 끝내는 방법으로 보기 어려워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점유회수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78727 판결]

【판시사항】


[1]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등이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며 토지에 관한 점유권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청구권 등을 이유로 점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2] 민사소송법 제2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공2006상, 589),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408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준)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4. 6. 14. 선고 2023나2260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확인의 소는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408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심에서 청구취지를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점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그 청구원인으로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203조)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민법 제741조, 제748조)을 주장하였다. 원고들이 위와 같은 청구권 등을 이유로 점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50조 민사소송법 제437조 민법 제203조 민법 제741조 민법 제748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4081 판결 의정부지법 2024. 6. 14. 선고 2023나2260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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