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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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따른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채무가 국세기본법상 국세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규정이 소멸시효기간에 미치는 영향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의 적용 여부
판례 포인트
-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는 반환의무와 징수절차를 정하고 있으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채무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국세채무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 공직선거법상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청구권에는 국가재정법 또는 지방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10년의 소멸시효를 전제로 한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반환채권 보전을 위해서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기준으로 시효중단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법상 반환된 기탁금과 보전 선거비용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청구권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이 별도의 시효기간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5년 시효가 적용된다는 판단입니다.
기탁금과 선거비용 반환채무가 국세체납처분 방식으로 징수되면 국세처럼 10년 시효가 적용되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기탁금 등 반환채무가 국세채무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더라도 이는 징수 방법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국세기본법상 10년 소멸시효가 아니라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후보자는 이미 돌려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나요?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는 공직선거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 등에게 반환된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에게 반환된 기탁금 및 보전 선거비용 합계 1,078,536,677원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전제로 되었습니다.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징수되나요?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따르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기한까지 기탁금 또는 선거비용이 반환되지 않으면 후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 납부되거나 징수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2022다305861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고의 10년 소멸시효 항변을 왜 배척했나요?
피고는 이 사건 기탁금 등 반환채무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전제로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이 채무가 국세채무가 아니라 징수 방법만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는 것이라고 보아 5년 시효를 적용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2015년에 반환 고지를 하고 2020년에 소를 제기한 경우 시효중단이 문제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 11월 피고에게 기탁금 등 반환 고지서를 보냈고, 고지서가 2015년 11월 30일 도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2020년 8월 3일 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원심은 이를 전제로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판결요지】
공직선거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에 따라 반환된 기탁금 및 제122조의2에 따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하고(제265조의2 제1항, 제2항),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기한까지 위 기탁금 또는 선거비용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후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제265조의2 제3항), 위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제265조의2 제4항).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제265조의2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64조, 제265조, 제265조의2,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2. 11. 9. 선고 2022나115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직선거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에 따라 반환된 기탁금 및 제122조의2에 따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하고(제265조의2 제1항, 제2항),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기한까지 위 기탁금 또는 선거비용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후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제265조의2 제3항), 위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제265조의2 제4항).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제265조의2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원심은, ① 원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가 2015. 11. 17. 피고에게 2014. 6. 4. 자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반환한 기탁금 및 보전하여 준 선거비용 합계 1,078,536,677원(이하 ‘이 사건 기탁금 등’이라 한다)을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따라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할 것을 요청하는 고지서를 발송한 사실, ② 위 고지서가 2015. 11. 30. 피고에게 도달되었음에도 이 사건 기탁금 등이 납부기한 내에 반환되지 아니하자, 원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 주소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였으나 역시 징수되지 않은 사실, ③ 원고는 2020. 8. 3. 이 사건 기탁금 등 반환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이 사건 기탁금 등 반환채무는 그 징수 방법만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를 뿐 국세채무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가 아니라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이 사건 기탁금 등 반환채무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