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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기타(금전)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기타(금전)

대법원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보험회사 사이의 2018년 협약상 ‘사고건수 11건 이상: 인수제한’ 조항이 2017년 협약에 기초해 이미 체결된 원고의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계약에 편입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처분문서의 문언은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면 문언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원고는 2017년 협약에 기초해 2018. 4. 8.부터 2019. 4. 7.까지 보험계약에 가입했고, 이후 갱신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직전 3년간 사고건수가 10건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인수를 거절하였다. 대법원은 2018년 협약 제12조의 보험조건은 2018년 협약에 기초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보험계약의 내용이 될 뿐, 2017년 협약에 기초한 기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수제한조항 적용을 전제로 갱신 거절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 보험금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2023다289898 선고 2024.03.12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다289898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03.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처분문서의 문언이 명확한 경우 계약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 2018년 협약의 인수제한조항이 2017년 협약에 기초해 체결된 기존 보험계약에 편입되는지
  • 보험회사가 2018년 협약상 인수제한조항을 이유로 기존 보험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변호사비용 상당 보험금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처분문서의 문언상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하여 당사자 사이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문언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새 협약의 보험조건 조항은 그 협약에 기초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기존 계약의 내용을 당연히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2018년 협약상 인수제한조항은 2018년 협약에 기초하여 체결되었거나 갱신된 보험계약이 다시 갱신될 때 비로소 적용된다고 판단되었다.
  • 기존 보험계약에 불리한 인수제한 조건을 적용하려면 해당 조건이 기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에서 새 협약의 ‘사고건수 11건 이상 인수제한’ 조항을 기존 보험계약 갱신에 바로 적용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2017년 협약에 기초해 체결되었으므로, 사고 할증 등에 관해서도 2017년 협약의 보험조건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2018년 협약의 문언상 ‘사고건수 11건 이상: 인수제한’ 조항은 2018년 협약에 기초해 체결되거나 갱신된 보험계약이 다시 갱신될 때 적용될 뿐, 2017년 협약에 따른 기존 보험계약에 바로 편입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보험회사가 직전 3년 사고건수 10건 초과를 이유로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갱신을 거절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보험회사는 원고 치과의사의 직전 3년 사고건수가 10건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보험인수를 거절했고, 원심은 이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8년 협약의 인수제한 조항이 2017년 협약에 기초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 중 변호사비용 상당 보험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Q 처분문서에 적힌 계약 조항은 어떤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했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문언과 다르게 해석하면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문언 내용을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Q 2018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협약의 인수제한 조항은 언제부터 적용된다고 보았나요?

A 대법원은 2018년 협약 제12조의 문언상 그 보험조건은 2018년 협약에 기초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수제한 조항은 2018년 협약에 기초해 체결되었거나 갱신된 보험계약이 갱신될 때 비로소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협약 체결 당시 이미 2017년 협약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다289898 판결에서 변호사비용 상당 보험금청구 부분은 왜 파기환송되었나요?

A 원고는 보험기간 중 임플란트 관련 시술을 받은 사람과 의료분쟁이 발생한 뒤, 관련 소송 대리를 위해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원심은 2018년 협약의 인수제한 조항에 따른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보아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인수제한 조항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된다고 본 전제가 잘못되었다며, 변호사비용 상당 보험금청구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기타(금전)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89898 판결]

【판시사항】

[1]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2] 대한치과의사협회와 甲 보험회사가 새로이 체결한 ‘협회 회원을 위한 치과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협약’은 종전 협약과 마찬가지로 보험조건 조항에서 ‘이하의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규정하면서 보험조건에 ‘무사고 할인, 사고 할증’ 항목을 두고 그 상세내용에서 종전 협약의 ‘사고건수 11건 이상 21건 미만: 200% 할증, 사고건수 21건 이상: 300% 할증’을 ‘사고건수 11건 이상: 인수제한’으로 변경하였는데, 이후 협회 회원인 치과의사 乙이 종전 협약에 따라 체결한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계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요청하자, 甲 회사가 직전 3년간의 사고건수가 10건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보험인수를 거절한 사안에서, 새로운 협약에서 정한 보험조건 조항의 문언에 따르면 인수제한 조항은 새로운 협약에 기초하여 체결되었거나 갱신된 보험계약이 갱신될 때 비로소 적용될 뿐 종전 협약에 기초한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보험계약 갱신 거절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79733, 279740 판결(공2023상, 835)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정)

【피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3. 9. 27. 선고 2022나139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소송과 원심 판시 이 사건 제2의료사고소송의 변호사비용 상당 보험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는 2017. 5.경 피고와 ‘2017년 이 사건 협회 회원을 위한 치과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협약’(이하 ‘2017년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소속 회원이 보험기간 중에 의료사고 분쟁 발생으로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등 손해를 피고로부터 보상받는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게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로서 이 사건 협회 회원이다. 원고는 2018. 3. 30. 피고에게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보험기간을 2018. 4. 8.부터 2019. 4. 7.까지로 하여 원심 판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승인하였다.
 
다.  이 사건 협회는 2018. 5.경 피고와 ‘2018년 이 사건 협회 회원을 위한 치과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협약’(이하 ‘2018년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8년 협약은 2017년 협약과 마찬가지로 제12조(보험조건)에서 ‘이하의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규정하면서 보험조건에 ‘무사고 할인, 사고 할증’ 항목을 두고 있는데, 그 상세내용에서 2017년 협약의 경우 ‘사고건수 11건 이상 21건 미만: 200% 할증, 사고건수 21건 이상: 300% 할증’이라고 규정하던 것을 2018년 협약에서는 ‘사고건수 11건 이상: 인수제한’(이하 ‘이 사건 인수제한조항’이라고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2019. 3. 26.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갱신을 위하여 피보험자 가입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직전 3년간의 사고건수가 10건을 초과하여 인수거절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인수를 거절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8. 4. 19.부터 2019. 3. 27.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임플란트 관련 시술을 받은 소외인과 의료분쟁이 발생하자, 2020. 2. 14. 소외인을 상대로 위 시술 관련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0. 4. 1. 위 소송의 대리를 위한 변호사 선임료로 330만 원을 지출하였다.
 
2.  원심은, 이 사건 인수제한조항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음을 전제로 피고가 위 인수제한조항에 따라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인수하지 않고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79733, 27974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17년 협약에 기초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사고 할증 등에 관하여도 2017년 협약 제12조에서 정한 보험조건이 적용된다. 2018년 협약 제12조의 문언에 의하면 그 조항의 보험조건은 2018년 협약에 기초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다는 의미임이 명확하고, 그와 달리 2018년 협약 체결 당시 이미 체결되거나 갱신된 기존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18년 협약 제12조의 보험조건 중 하나인 이 사건 인수제한조항은 2018년 협약에 기초하여 체결되었거나 갱신된 보험계약이 갱신될 때 비로소 적용될 뿐 2017년 협약에 기초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도 이 사건 인수제한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인수제한조항을 들어 보험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소송과 원심 판시 이 사건 제2의료사고소송의 변호사비용 상당 보험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79733, 279740 판결 대전고법 2023. 9. 27. 선고 2022나13900 판결 2017년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을 위한 치과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협약 2018년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을 위한 치과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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