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경업금지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경업금지

피고는 고양시 소재 건물에서 커피점을 운영하다가 경업금지약정 없이 소외 1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그 커피점은 소외 2를 거쳐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다. 피고가 같은 건물에서 다시 커피판매점을 운영하자 원고는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대법원은 영업양도계약에 경업금지에 관한 정함이 없더라도 영업양수인은 상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권과 양도통지권한도 함께 전전양도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최종 영업양수인인 원고가 최초 영업양도인인 피고에게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2021다227629 선고 2022.11.30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1다227629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2.11.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영업양도계약에 경업금지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동일성을 유지한 영업이 전전양도된 경우 경업금지청구권이 영업재산의 일부로서 후속 영업양수인에게 전전양도되는지 여부
  • 지명채권인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통지권한도 전전이전되는지 여부
  • 최종 영업양수인이 최초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경업금지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상법 제41조 제1항은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영업양도인의 동종영업을 일정 지역에서 10년간 제한하는 규정으로, 영업양도의 실효성과 영업양수인 보호를 위한 것이다.
  • 경업금지 약정이 없더라도 영업양수인은 상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해 영업양도인에게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경업금지청구권은 영업재산의 일부로서 영업과 함께 후속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통지권한도 함께 전전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 최종 영업양수인도 요건을 충족하면 최초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은 원심이 상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한 경업금지청구권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업양도계약에 경업금지 약정이 없어도 양수인이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에 관한 별도 약정이 없더라도,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해 영업양도인에게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조항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양도인이 10년간 동일하거나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Q 전전양수인도 최초 영업양도인에게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되고 경업금지청구권 양도를 제한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업금지청구권도 영업재산의 일부로 함께 전전양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는 최초 양도인인 피고에게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커피점 양도 후 같은 건물에서 다시 커피판매점을 운영한 경우 경업금지 문제가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고양시의 한 건물에서 운영하던 커피점을 경업금지약정 없이 양도했고, 이후 같은 건물의 다른 호수에서 커피판매점을 운영했습니다. 대법원은 최종 양수인인 원고가 경업금지청구권을 전전양수받았다고 보아, 피고에게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영업이 전전양도될 때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통지 권한도 이전되나요?

A 대법원은 경업금지청구권이 영업과 함께 전전양도되는 경우, 그에 수반하여 지명채권인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통지권한도 전전이전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청구권 양도를 제한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Q 대법원 2021다227629 경업금지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경업금지청구와 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경업금지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

【판시사항】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에게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이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되는 경우,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과 이에 관한 양도통지의 권한이 그 뒤의 영업양수인에게 전전양도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한 후에도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한다면 영업양도는 유명무실해지고 영업양수인은 부당한 손실을 입게 되므로,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인의 경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이러한 취지에서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된 경우에도 최초 영업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한다면 영업양도의 실효성이 크게 제한되어 영업양수인뿐만 아니라 전전 영업양수인들이 부당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최초 영업양도인과 전전 영업양수인들 사이에서도 위와 같은 상법 제41조 제1항의 취지가 참작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에 대해 상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나아가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와 같이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될 때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은 영업재산의 일부로서 영업과 함께 그 뒤의 영업양수인에게 전전양도되고, 그에 수반하여 지명채권인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통지권한도 전전이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상법 제41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휘 담당변호사 김익현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4. 8. 선고 2020나20303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 3. 무렵부터 고양시 (주소 생략) ○○○○○ 건물 (호수 1 생략)에서 이 사건 커피점을 운영하다가 2017. 3. 무렵 경업금지약정 없이 소외 1에게 양도하였다.
 
나.  소외 1은 2019. 3. 27. 소외 2에게, 소외 2는 2019.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커피점을 순차 양도했고, 원고는 2019. 7. 10.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커피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9. 10. 무렵부터 현재까지 같은 건물의 (호수 2 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커피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2.  판단 
가.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한 후에도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한다면 영업양도는 유명무실해지고 영업양수인은 부당한 손실을 입게 되므로,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인의 경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이러한 취지에서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된 경우에도 최초 영업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한다면 영업양도의 실효성이 크게 제한되어 영업양수인뿐만 아니라 전전 영업양수인들이 부당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최초 영업양도인과 전전 영업양수인들 사이에서도 위와 같은 상법 제41조 제1항의 취지가 참작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에 대해 상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나아가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와 같이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될 때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은 영업재산의 일부로서 영업과 함께 그 뒤의 영업양수인에게 전전양도되고, 그에 수반하여 지명채권인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통지권한도 전전이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피고가 경업금지에 관한 다른 약정 없이 소외 1에게 이 사건 커피점을 양도하고,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소외 2를 거쳐 원고에게 차례로 이 사건 커피점이 양도된 이 사건에서, 최종 영업양수인인 원고는 영업과 함께 소외 1이 상법 제41조 제1항을 근거로 취득한 경업금지청구권 및 그에 관한 양도통지권한을 전전양수받았으므로 최초 영업양도인인 피고에게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경업금지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한 경업금지청구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관련 법령

상법 제41조 제1항 서울고등법원 2021. 4. 8. 선고 2020나2030352 판결

관련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등 | 민사 | 2023다290386 민사 · 2023다290386 투자금반환 | 민사 | 2022다290778 민사 · 2022다290778 보험금 | 민사 | 2022다293531 민사 · 2022다293531 손해배상(기) | 민사 | 2022다228704 민사 · 2022다228704 부당이득반환등 | 민사 | 2023다232557 민사 · 2023다232557 부당이득금 | 민사 | 2023다269818 민사 · 2023다269818 약정금 | 민사 | 2024다239128 민사 · 2024다239128 분담금반환 | 민사 | 2022다260067 민사 · 2022다260067 임금등·임금·임금·임금 | 민사 | 2020다212187 민사 · 2020다212187 대여금[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문제된 사건] | 민사 | 2023다316363 민사 · 2023다316363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