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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분담금반환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분담금반환

원고들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입하였으나 이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자 납입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대법원은 피고가 조합규약에 따라 계약금 등을 공제한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는 있으나, 그 이행기는 조합규약 제14조 제1항의 ‘신규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라고 보았다. 이는 대체 신규 조합원이 가입하여 조합원분담금 입금을 완료하거나 일반 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 입금을 완료한 때,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 그러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2022다260067 선고 2025.02.1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다260067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2.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가 납입 분담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조합규약상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 ‘신규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의 의미
  • 대체 조합원 가입 또는 일반 분양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행기 도래 여부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반환의무 이행기 도래를 인정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조합규약에 따른 공제 후 분담금 반환의무는 인정될 수 있다.
  •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기는 조합규약 문언에 따라 신규 조합원 또는 일반 분양자의 입금 완료 시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 대체 신규 조합원 가입 및 분담금 입금 완료, 또는 일반 분양자의 분양계약 체결 및 분양대금 입금 완료가 이행기 도래의 기준이 된다.
  • 합리적인 기간 내에 대체 가입 또는 일반 분양 입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도 이행기 도래 사유가 될 수 있다.
  •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측은 이행기 도래를 인정할 만한 사정과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 대법원은 원심의 조합규약상 환급의무 이행기 해석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면 납입한 분담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게 조합이 납부받은 돈에서 조합규약에 따른 계약금 등을 공제한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 조합규약상 반환의무의 이행기는 ‘신규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자격 상실만으로 곧바로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규약과 대체 입금 여부가 중요합니다.

Q 지역주택조합 규약의 ‘신규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 대법원은 이 문구를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사람을 대체하는 신규 조합원이 조합에 가입해 조합원분담금 입금을 완료한 때로 해석했습니다. 또는 일반 분양자가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입금을 완료한 때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런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도 이행기 도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체 신규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자가 없으면 분담금 반환의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합규약에서 정한 반환의무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규약상 이행기는 대체 신규 조합원의 분담금 입금 또는 일반 분양자의 분양대금 입금 완료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러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도 고려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Q 지역주택조합이 반환해야 할 분담금에서 계약금 등을 공제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조합이 원고들로부터 납부받은 돈 전부가 아니라 조합규약에 따라 계약금 등을 공제한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실제 반환 범위는 해당 조합규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2다260067 분담금반환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2월 13일 선고한 2022다260067 분담금반환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조합의 분담금 반환의무는 인정하면서도, 조합규약에서 정한 이행기가 아직 도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분담금반환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다260067 판결]

【판시사항】


甲 등이 乙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입하였으나, 이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자, 甲 등이 乙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이에 乙 조합의 위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시기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등은 乙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乙 조합은 甲 등으로부터 납부받은 돈에서 乙 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계약금 등을 공제한 분담금을 甲 등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그 반환의무의 이행기는 乙 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신규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로서, 이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을 대체하는 신규 조합원이 乙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분담금 입금을 완료하거나 일반 분양자가 乙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 입금을 완료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러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를 의미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147조, 제152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진)

【피고, 피상고인】

○○○지역주택조합1단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성근)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2. 7. 15. 선고 2021나594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납부받은 돈에서 피고 조합규약에 따라 계약금 등을 공제한 이 사건 분담금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 반환의무의 이행기는 피고 조합규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신규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로서, 이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을 대체하는 신규 조합원이 피고에 가입하여 조합원분담금 입금을 완료하거나 일반 분양자가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 입금을 완료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러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 조합규약에서 정한 분담금 환급의무 이행기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민법 제147조 민법 제152조 피고 조합규약 제14조 제1항 창원지법 2022. 7. 15. 선고 2021나594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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