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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스핀 오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스핀 오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대법원은 스핀 오프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6호의 의제배당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같은 조 제1항 제9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증권회사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등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대법원-2023-다-295916 2024.02.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다-295916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02.2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스핀 오프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 스핀 오프에 대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적용을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를 벗어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스핀 오프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6호의 의제배당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가 제시되었다.
  •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핀 오프로 취득한 주식도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스핀 오프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6호의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조 제1항 제9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다295916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는 받아들여졌나요?

A 대법원은 2024년 2월 29일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Q 스핀 오프에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스핀 오프에 대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적용을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핀 오프에 따른 주식 취득은 의제배당 또는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스핀 오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국승
  • 대법원-2023-다-295916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8.19.
  • 생산일자 : 2024.02.2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배당소득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스핀 오프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의제배당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가 규정하는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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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다295916 부당이득금등

원고, 상고인

1. 천AA

2. 성BB

3. 조CC

4. 유DD

5. 최EE

6. 이FF

7. 김GG

8. 김HH

9. 임II

10. 강JJ

11. 김KK

12. 이LL

13. 나MM

14. 최NN

15. 최OO

16. 김PP

17. 김QQ

피고, 피상고인

1. XX증권 주식회사

2. YY증권 주식회사

3. ZZ증권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24. 2.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7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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