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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손해배상(기)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손해배상(기)

대법원은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하여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생산 차질뿐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의 판매 가능성과 생산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를 원칙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종전 법리에 따라 특별한 간접반증이 없으면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어 매출이익을 얻고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쟁의행위 종료 후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으로 부족 생산량이 전부 또는 일부 만회되어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손해 발생 추정이 복멸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현대자동차 공장의 일부 라인이 점거되어 조업이 중단되었고, 피고들은 예약판매 방식과 시장지배적 지위, 연장·휴일근로를 통한 생산량 회복으로 매출 감소가 없었다고 다투었다. 대법원은 원심이 추가 생산으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라고 보아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2017다6498 선고 2023.06.1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7다6498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06.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에서 제조업체가 고정비용 상당 손해를 청구할 때 증명해야 할 사항
  • 생산된 제품의 판매 및 고정비용 회수 가능성을 경험칙상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쟁의행위 종료 후 추가 생산으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된 경우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 추정이 복멸되는지 여부
  • 예약판매 방식, 시장지배적 지위, 생산량 회복 등이 매출 감소 부존재의 간접반증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이 생산량 만회 및 매출 감소 여부를 심리할 때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고정비용 상당 손해는 단순한 생산 차질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 감소가 매출 감소로 이어져 고정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다.
  • 제조업체는 원칙적으로 생산하지 못한 수량, 해당 제품의 판매 가능성, 생산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를 증명해야 한다.
  • 특별한 간접반증이 없으면 정상 조업 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어 매출이익과 고정비용 회수가 가능하다는 사실상 추정이 인정될 수 있다.
  • 쟁의행위 후 상당한 기간 내 추가 생산으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어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 추정이 복멸될 수 있다.
  • 자동차와 같은 예약판매 방식 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생산 지연이 곧바로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 심리가 필요하다.
  • 쟁의행위 전후의 계획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 비용 내역, 매출 현황, 영업이익 등 자료가 제조업체에게 집중되어 있으므로 법원은 증거의 구조적 편재로 인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생산량 회복은 사용자의 손해경감 노력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협력과 노동이 함께 더해져 달성되는 것이므로 이를 오로지 사용자의 노력으로 손해가 회복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법한 쟁의행위로 공장 조업이 중단되면 제조업체의 고정비용 손해가 바로 인정되나요?

A 대법원은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고정비용 상당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조업체는 원칙적으로 생산하지 못한 제품이 판매될 수 있었고 생산 감소로 매출이 줄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정상 조업이었다면 고정비용 이상의 매출을 얻었을 것이라는 경험칙에 따라 일정한 경우 손해 발생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Q 쟁의행위 후 추가 생산으로 부족 생산량을 만회하면 고정비용 손해 추정은 어떻게 되나요?

A 대법원은 쟁의행위 종료 후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으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에서는 매출 감소와 고정비용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제품의 특성, 생산 및 판매방식 등에 비추어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기간 안에 회복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생산 회복 경위와 매출 영향이 함께 심리되어야 합니다.

Q 자동차 예약판매 방식에서는 생산 지연이 곧바로 매출 감소로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자동차가 예약판매 방식으로 판매되고 원고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어 인도일이 다소 늦어져도 바로 매출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고정비용 손해 발생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 간접반증 사유가 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심은 추가 생산으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었는지 등을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고정비용 손해를 청구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A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청구자인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업체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했다는 점뿐 아니라, 그 제품이 판매될 수 있었고 생산 감소로 매출이 감소했다는 점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실제 소송에서 매출 감소 증명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일정한 경험칙상 추정을 인정해 왔습니다.

Q 고정비용 상당 손해에서 말하는 고정비용은 어떤 비용인가요?

A 대법원은 고정비용을 생산된 제품의 판매액에서 회수할 것을 기대하고 지출하는 비용 중 조업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대체로 일정하게 지출되는 비용으로 설명했습니다. 예로 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러한 손해는 생산 감소로 매출이 줄어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었던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때 문제 됩니다.

Q 법원은 쟁의행위 후 생산량 회복 여부를 심리할 때 무엇을 살펴봐야 하나요?

A 대법원은 법원이 쟁의행위 전후의 계획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 지출된 비용의 액수와 내역, 매출 현황과 영업이익 등 관련 자료를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러한 자료를 제조업체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증거의 구조적 편재로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로자에게도 생산량 만회와 매출 영향에 관한 사정을 증명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Q 대법원 2017다6498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이 쟁의행위 종료 후 추가 생산으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추정과 그 복멸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6498 판결]

【판시사항】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이때 간접반증이 없는 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매출이익을 얻고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위법한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된 경우, 그 범위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이 복멸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법원이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심리를 할 때 유의할 사항

【판결요지】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을 판매하여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고정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가 있을 수 있다. 고정비용은 생산된 제품의 판매액에서 회수할 것을 기대하고 지출하는 비용 중 조업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대체로 일정하게 지출하는 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말하고, 이러한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는 생산 감소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여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었을 비용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제조업체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 및 생산 감소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였다는 점까지도 증명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실제의 소송과정에서는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손해 발생을 추인케 할 간접사실의 증명을 통해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건사실을 인정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법원은 정상적으로 조업이 이루어지는 제조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하였다면 적어도 지출한 고정비용 이상의 매출액을 얻었을 것이라는 경험칙에 터 잡아, 제품이 이른바 적자제품이라거나 불황 또는 제품의 결함 등으로 판매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증명부담을 다소 완화하여 왔다.
그런데 이러한 추정 법리가 매출과 무관하게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있기만 하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가 발생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되어 생산이 감소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아니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되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건사실의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위법한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 제품의 특성, 생산 및 판매방식 등에 비추어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에서는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그에 따른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경험칙에 따라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도 상대방은 해당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여 경험칙에 터 잡은 사실상의 추정을 복멸할 수 있다. 종래 대법원은 생산에 따른 판매 및 매출이익 발생의 추정을 복멸할 수 있는 일정한 간접반증 사유를 거시한 바 있지만, 생산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그에 따른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을 복멸할 간접반증 사유도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다.
②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는 조업중단으로 말미암아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판매와 매출이 감소하여 매출액에서 회수할 수 있었던 비용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고, 고정비용은 추가 생산으로 생산량을 만회한다고 하여 그에 비례하여 더 지출되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이러한 고정비용의 성격 및 고정비용 상당 손해가 현실화되는 과정에 비추어 보면, 조업중단으로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발생하였더라도 그것이 매출 감소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 제품의 특성, 생산 및 판매방식 등에 비추어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으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었다면, 생산 감소에 따라 매출 감소를 추정하는 경험칙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추정은 복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이에 대하여 제조업체는 생산량 회복이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와 무관한 다른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 등을 증명함으로써 다시 추정법리가 유지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③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의 생산 활동에서 쟁의행위 기간까지의 생산과 그 후의 생산을 준별할 근거가 없고, 현대화된 기업환경에서 제조업체는 대개 시설 고장이나 단전 등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여 생산 차질에 불구하고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생산관리체계(추가근로체계의 정비나 생산속도의 조절 등)를 구축하여 유기적으로 생산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자동차와 같이 예약판매방식으로 판매되거나 제조업체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생산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쟁의행위가 종료되고 근로자들의 참여로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되면 그 전체를 살펴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쟁의행위 종료 후 적시에 생산량을 만회함으로써 매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근로자에게 그러한 사정에 대하여 증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필요한 심리를 하여야 한다. 법원이 위와 같은 심리를 할 때에는, 쟁의행위 전후의 계획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 지출된 비용의 액수와 구체적인 내역, 매출 현황과 영업이익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제조업체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증거의 구조적 편재로 인하여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신의칙 또는 손해 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는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생산량의 회복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조업이 중단된 사안에서와 달리, 손해를 경감하려는 사용자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노력에 근로자들의 협력과 노동이 함께 더하여짐으로써 달성되는 것이므로 이를 오로지 사용자의 노력으로 손해가 회복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공1994상, 346),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공2003하, 1851),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8613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1122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정기호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7. 1. 25. 선고 2014나8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을 판매하여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고정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가 있을 수 있다. 고정비용은 생산된 제품의 판매액에서 회수할 것을 기대하고 지출하는 비용 중 조업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대체로 일정하게 지출하는 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말하고, 이러한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는 생산 감소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여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었을 비용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86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제조업체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 및 그 생산 감소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였다는 점까지도 증명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실제의 소송과정에서는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손해 발생을 추인케 할 간접사실의 증명을 통해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건사실을 인정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법원은 정상적으로 조업이 이루어지는 제조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하였다면 적어도 지출한 고정비용 이상의 매출액을 얻었을 것이라는 경험칙에 터 잡아, 그 제품이 이른바 적자제품이라거나 불황 또는 제품의 결함 등으로 판매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증명부담을 다소 완화하여 왔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11226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러한 추정 법리가 매출과 무관하게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있기만 하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가 발생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되어 생산이 감소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아니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되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건사실의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위법한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 제품의 특성, 생산 및 판매방식 등에 비추어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에서는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그에 따른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경험칙에 따라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도 상대방은 해당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여 경험칙에 터 잡은 사실상의 추정을 복멸할 수 있다. 종래 대법원은 생산에 따른 판매 및 매출이익 발생의 추정을 복멸할 수 있는 일정한 간접반증 사유를 거시한 바 있지만(위 93다24735 판결 등 참조), 생산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그에 따른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을 복멸할 간접반증 사유도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다.
2) 앞서 보았듯이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는 조업중단으로 말미암아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판매와 매출이 감소하여 매출액에서 회수할 수 있었던 비용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고, 고정비용은 추가 생산으로 생산량을 만회한다고 하여 그에 비례하여 더 지출되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이러한 고정비용의 성격 및 고정비용 상당 손해가 현실화되는 과정에 비추어 보면, 조업중단으로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발생하였더라도 그것이 매출 감소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 제품의 특성, 생산 및 판매방식 등에 비추어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으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었다면, 생산 감소에 따라 매출 감소를 추정하는 경험칙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추정은 복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이에 대하여 제조업체는 생산량 회복이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와 무관한 다른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 등을 증명함으로써 다시 추정법리가 유지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3)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의 생산 활동에서 쟁의행위 기간까지의 생산과 그 후의 생산을 준별할 근거가 없고, 현대화된 기업환경에서 제조업체는 대개 시설 고장이나 단전 등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여 생산 차질에 불구하고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생산관리체계(추가근로체계의 정비나 생산속도의 조절 등)를 구축하여 유기적으로 생산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자동차와 같이 예약판매방식으로 판매되거나 제조업체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생산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쟁의행위가 종료되고 근로자들의 참여로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되면 그 전체를 살펴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쟁의행위 종료 후 적시에 생산량을 만회함으로써 매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근로자에게 그러한 사정에 대하여 증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필요한 심리를 하여야 한다. 법원이 위와 같은 심리를 할 때에는, 쟁의행위 전후의 계획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 지출된 비용의 액수와 구체적인 내역, 매출 현황과 영업이익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제조업체인 원고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증거의 구조적 편재로 인하여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신의칙 또는 손해 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는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생산량의 회복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조업이 중단된 사안에서와 달리, 손해를 경감하려는 사용자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노력에 근로자들의 협력과 노동이 함께 더하여짐으로써 달성되는 것이므로 이를 오로지 사용자의 노력으로 손해가 회복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자동차를 생산·판매하는 회사로 고객이 원하는 차종과 사양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그에 맞는 차량을 공장에서 생산한 후 이를 인도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사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회가 2010. 11. 17. 원고의 △△공장□공장 31라인 공정을 38분간, 32라인 공정을 102분간 각 점거하여 조업이 중단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위 ○○○○지회의 조합원인 피고들은 자동차가 예약판매 방식으로 판매되고 원고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어 자동차의 인도일이 다소 늦어진다고 하여 바로 매출 감소가 발생하지 않으며, 쟁의행위 종료 후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를 통해 부족 생산량을 모두 회복함으로써 예정된 판매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다.
앞서 본 사실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추정을 복멸할 수 있는 간접반증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어 추정이 복멸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추가 생산을 통해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 판단하지 않고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의 추정 및 그 복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관련 법령

민법 제393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8613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11226 판결 부산고법 2017. 1. 25. 선고 2014나819 판결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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