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손해배상(기)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손해배상(기)

2016년 6월 4일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되어 약 33.04kg의 불화수소가 기체 상태로 대기 중 확산되었고, 인근 주민인 원고와 선정자들이 대피하거나 두통, 메스꺼움, 호흡곤란 등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시설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입증해야 하는지였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같은 법 제9조 제2항의 여러 간접사실을 통해 오염물질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상당한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되고, 오염물질이 피해자나 피해물건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직접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불화수소의 확산 특성, 거주지 위치, 풍향과 풍속, 피해 증상, 다른 원인의 부재 등을 근거로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019다300866 선고 2023.12.28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9다300866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12.2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서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 요건
  •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9조 제2항의 간접사실을 통한 상당한 개연성 입증의 정도
  • 오염물질이 피해자나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는 직접 증명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 사업자가 간접사실에 대한 반증 또는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9조 제3항의 사실 증명으로 인과관계 추정을 번복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불산 누출 사고에서 풍향·풍속, 거주지 위치, 피해 증상, 다른 원인의 부재 등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환경오염피해 사건에서 피해자는 오염물질 도달 사실을 직접 증명하지 않더라도, 법정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하면 인과관계 추정을 받을 수 있다.
  •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9조 제2항의 고려요소인 시설 가동과정, 사용 설비, 배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 발생 시간과 장소, 피해 양상 등이 인과관계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된다.
  • 사업자는 제9조 제2항의 간접사실 자체를 반증하거나, 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거나 환경·안전 관계 법령 및 인허가조건 준수와 예방 노력을 다했다는 제9조 제3항의 사정을 증명하여 추정을 다툴 수 있다.
  • 소변검사에서 불산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고와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화학사고 영향 범위 예측 결과는 지리적 특성과 기후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그 예측값만으로 상당한 개연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 대법원은 원심의 인과관계 인정과 증명책임 판단이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입법 목적과 인과관계 추정 규정에 부합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산 누출 사고에서 주민이 오염물질이 직접 도달했다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피해자가 여러 간접사실을 통해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해 배출된 오염물질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시설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피해자나 피해물건에 실제로 도달했다는 점이 반드시 직접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시설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서 인과관계는 어떤 기준으로 추정되나요?

A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9조는 시설이 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그 시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시설의 가동과정, 설비, 배출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 발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 양상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불산 누출 사고에서 소변검사에서 불산이 검출되지 않으면 인과관계가 부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와 선정자들의 소변검사에서 불산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사고와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체내에 유입된 불화수소는 대부분 24시간 이내에 소변을 통해 배출된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Q 2016년 램테크놀러지 공장 불산 누출 사고에서 대법원은 주민 피해를 인정했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공장에서 누출된 불산이 기체 상태로 확산된 뒤 지표면으로 낙하해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불산 누출 사고에서 바람 방향과 주민 거주지는 인과관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원심은 주민들의 거주지 대부분이 사고 지점 남쪽 약 300~500m에 있었고, 사고 당시 바람이 공장이 있는 북쪽에서 마을 방향으로 불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 사고 시간이 밤으로 접어들고 있었고, 불화수소 누출 시 밤의 대피반경이 더 넓게 제시된 점도 함께 보았습니다.

Q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추정에 대해 사업자는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사업자가 제9조 제2항의 간접사실들에 대해 반증을 들어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거나, 관련 환경·안전 법령과 인허가조건을 모두 준수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책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추정을 번복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Q 불산 누출 사고 직후 주민들이 보인 증상은 손해배상 판단에서 어떻게 고려되었나요?

A 원심은 사고 직후 주민들이 불산에 노출되었을 때 보이는 증상을 공통되게 호소했고, 일부는 응급실로 이송되거나 병원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불산 노출 이외에 주민들에게 공통된 증상이 나타날 만한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점도 인과관계 인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9다300866 판결]

【판시사항】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시설의 사업자에게 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및 이때 해당 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등이 피해자나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되어야만 하는지 여부(소극) /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의 간접사실들에 대하여 반증을 들어 다투거나 같은 조 제3항의 사실들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하거나 배제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라 한다)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배상책임과 신고의무 등이 적용되는 ‘시설’을 정하고(제3조),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 즉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동일한 원인에 의한 일련의 피해를 포함한다)에 대한 시설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정하되(제6조 제1항), 환경오염피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제7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9조는,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항)라고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발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의 양상과 그 밖에 피해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제2항)라고 정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시설과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다만 ‘환경오염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환경·안전 관계 법령 및 인허가조건을 모두 준수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제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추정은 배제’(제3항)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시설의 사업자에게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 피해자가 같은 법 제9조 제2항이 정한 여러 간접사실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된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해당 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등이 피해자나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의 간접사실들에 대하여 반증을 들어 다투거나 같은 조 제3항의 사실들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하거나 배제시킬 수 있다.

【참조조문】

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조, 제6조 제1항, 제7조, 제9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변호사 문성식 외 2인)

【피고, 상고인】

램테크놀러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9. 12. 4. 선고 2018나157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2016. 6. 4.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이 사건 공장에서 누출된 불산이 증발하여 약 33.04㎏ 상당의 불화수소가 기체 상태로 대기 중으로 확산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을 비롯한 인근 마을 주민들은 초등학교 체육관으로 대피하였고, 일부는 두통, 메스꺼움,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여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6. 6. 4.부터 6. 29.까지 사이에 기침, 가래, 수면장애, 소화장애, 기관지 불편, 두통, 안구통증 등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다.
 
2.  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라 한다)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배상책임과 신고의무 등이 적용되는 ‘시설’을 정하고(제3조),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 즉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동일한 원인에 의한 일련의 피해를 포함한다)에 대한 시설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정하되(제6조 제1항), 환경오염피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제7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9조는,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항)라고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발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의 양상과 그 밖에 피해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제2항)라고 정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시설과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다만 ‘환경오염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환경·안전 관계 법령 및 인허가조건을 모두 준수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제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추정은 배제’(제3항)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시설의 사업자에게 구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 피해자가 같은 법 제9조 제2항이 정한 여러 간접사실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된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해당 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등이 피해자나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의 간접사실들에 대하여 반증을 들어 다투거나 같은 조 제3항의 사실들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하거나 배제시킬 수 있다.
 
3.  원심판결의 이유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피고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이고 이 사건 공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취급시설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기체 상태인 불화수소는 대기 중으로 급속하게 확산된 후 공기 중의 수증기와 반응하여 흰 연기를 형성한 다음 불산의 형태로 대부분 지표면으로 낙하한다. 불화수소가 누출되었을 때 대피반경은 소량 누출의 경우 낮 0.2km, 밤 0.5km이다.
3) 원고 및 선정자들의 거주지 대부분은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300~500m 사이에 위치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바람은 이 사건 공장이 있는 북쪽에서 마을 방향으로 1.0~2.1㎧의 속도로 불고 있었으며, 시간대는 밤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4)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불산에 노출되었을 때 보이는 증상을 공통되게 호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응급실로 이송되거나 병원치료 등을 받았다. 불산 노출 이외에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처럼 공통된 증상이 나타날 만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
5) 원고 및 선정자들의 소변검사에서 불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는 하나 체내에 유입된 불화수소는 대부분의 양이 24시간 이내에 소변을 통해 체외로 배출되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화학물질안전원이 작성한 화학사고 원인조사 보고서는 이 사건 사고로 대기 중으로 확산된 불화수소의 영향 범위를 102~149m로 예측하지만, 이는 지리적 특성과 기후상황 등에 의하여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6)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장에서 누출된 불산은 기체 상태로 공기 중으로 확산되었다가 지표면으로 낙하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달리 이 사건 사고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발생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정은 없다.
 
나.  원심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인과관계 인정과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관련 법령

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조 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 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 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11호 대전고법 2019. 12. 4. 선고 2018나15749 판결 화학사고 원인조사 보고서

관련 판례

대여금[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문제된 사건] | 민사 | 2023다316363 민사 · 2023다316363 손해배상(의) | 민사 | 2020다218925 민사 · 2020다218925 손해배상(기) | 민사 | 2021다262905 민사 · 2021다262905 소유권이전등기 | 민사 | 2020다265143 민사 · 2020다265143 임금·부당이득금 | 민사 | 2021다229076 민사 · 2021다229076 건물명도청구의소·손해배상(기) | 민사 | 2025다210307 민사 · 2025다210307 배당이의 | 민사 | 2023다202532 민사 · 2023다202532 구상금 | 민사 | 2025다213347 민사 · 2025다213347 구상금 | 민사 | 2023다214818 민사 · 2023다214818 회사에관한소송 | 민사 | 2025다219931 민사 · 2025다219931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